압류권자의 압류는 각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각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액 및 이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압류권자의 압류는 각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권자에게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각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액 및 이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합4524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0. 1.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15.부터 2025. 10. 1.까지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bbbbbb은 2021. 5. 21. 피고에게 xx억 원을 이율 연 4.6%, 변제기 2022.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bbbbbb은 2021. 5. 31.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이율 연 4.6%, 변제기202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bbbbbb은 2021. 7. 29. 피고에게 xxx,xxx,xxx원을 이율 연 4.6%, 변제기202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4. bbbbbb은 2021. 12. 29. 피고에게 xx,xxx,xxx원을 이율 연 4.6%, 변제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bbbbbb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을‘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각 대여금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위 대여순서에따라 ‘제○대여금’이라 한다).
1. 원고는 2022. 12. 20. bbbb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 등이 미납되었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bbb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원리금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압류사실이 기재된 통지서가 2022. 1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23. 5. 26. 피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제1대여금의 원리금채권 중x,xxx,xxx,xxx원의 추심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고, 위 통지서는 2023. 5.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① bbbbbb의 체납액과 ②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 중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변제되고 남은 채권액(다만, 이후 발생하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을 각 한도로 피고에게 추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위 ①의 금액이 x,xxx,xxx,xxx원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으나, 위 ②의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1대여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살핀 후 위 ②의 금액을 확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추심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판단한다.2) 한편, 피고는 2021. 6. 15. bbbbbb으로부터 xx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2023. 1. 20. 변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23. 1. 20. xx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가 피고에게 통지된 이후의 변제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bbbbbb의 피고에 대한 위 xx억 원의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압류한 채권이 아니고, 피고 또한 2023. 1. 20. xx억 원 변제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청구와 무관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는 ddd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2023. 7. 14.경 이혼하였는데, ddd은 bbbbbb의 주식 xx%(피고가 x% 보유)와 주식회사 eeeeee(이하 ‘eeeeee’이라 한다)의 주식 xx%를 보유하고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는 등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bbbbbb과 eeeeee은 2021년경같은 건물 1층과 2층을 사용하였고, 두 회사간 대여 및 기타 금전거래의 규모가 상당히 많았으며, ccc(eeeeee의 주식 xx% 보유)이 위 두 회사의 회계를 모두 담당하는 등으로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2. 피고는 eeeeee의 ff은행 계좌로 2021. 7. 20. xx억 원, 2021. 7. 22. x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eeeeee은 bbbbbb의 ff은행 계좌로 2021. 7. 21. xx억 원, 2021. 7. 22. x억 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그다음 날 및 같은날 bbbbbb에 그대로 다시 송금하였다. 한편 eeeeee은 위와 같이 송금하면서 출금통장과 입금통장에 모두 ‘aaa’(피고의 이름)로 표시하였다. 결국 피고가 eeeeee에 송금한 xx억 원은 곧바로 bbbbbb에 다시 송금되었다.
3. 위 송금거래와 관련하여 bbbbbb의 거래처 원장 중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계정과목에 2021. 7. 21. xx억 원이 대변에 기록되어 가지급금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을10-2), bbbbbb의 거래처 원장 중 피고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정과목에 2021. 7. 22. x억 원이 대변에 기록되어 있어 단기차입을 한 것으로 처리되었다가(을10-5) 2023. 1. 1.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변제된 것으로 변경처리되었다(을10-6).반면, eeeeee의 거래처 원장 중 피고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정과목에 aaa로부터 2021. 7. 20. 및 2021. 7. 22. 합계 xx억 원을 차입하였다가 곧바로 반환(변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을11),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eeeeee은 피고가 아닌 bbbbbb에 xx억 원을 송금하였다.
4. 위 거래와 관련하여 bbbbbb, eeeeee의 회계를 담당하던 ccc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xx억 원이 피고가 bbbbbb에 상환한 돈이 맞다”, “bbbbbb으로 입금되어야 할 것이 착오로 eeeeee로 입금되어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bbbbbb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2021. 7. 21. xx억 원(피고는 2021. 7. 20. eeeeee에 입금하였지만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그 돈이 다시 bbbbbb에 송금된 2021. 7. 21.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 7. 22. x억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위xx억 원이 제1대여금채무의 원금에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고 또한 xx억원을 변제했더라도 제1대여금과 관련하여 1억 원의 추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원고의 2025. 9. 9.자 준비서면 4쪽 참조) 위 충당문제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가 2021. 7. 21. 변제한 xx억 원과 2021. 7. 22. 변제한 x억 원이 제1대여금의 원금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한다(경위상으로도, 제1대여금은 피고가 서울 gg구 gg동 xxxx-x 외 1필지 hhhhhhh xxx동 xxxx호(이하 ‘hhhh 아파트’라 한다)를 매각하고 서울 gg구 xxxx iiiiii xxx동 xxxx호(이하 ‘iiiiii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iiiiii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 제1대여금 xx억 원 중 xx억 원이 iiiiii 아파트매도인 jjj에게 곧바로 송금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hhhh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xx억 원을 변제한 것이다).
6. 한편 제1대여금을 송금받은 피고의 계좌에서 2021. 5. 26. ㈜kkkkkkkk에 x억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을4의 2쪽), 피고는 위 x억 원도 제1대여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송금이 bbbbbb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가 되는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된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는 데다가, 증인 ccc은 위 송금에 관해 “㈜kkkkkkkk에서 피고에게 송금한 것을 상환한 것이고, 회사(bbbbbb)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므로 피고의 위 변제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규연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태훈 전자서명완료 판사 정명진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