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스크랩계좌에 입금한 매입세액 상당의 금액은 매출거래를 통하여 모두 정산되어 환급되었는 바, 국가가 부당이득한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않음
원고가 스크랩계좌에 입금한 매입세액 상당의 금액은 매출거래를 통하여 모두 정산되어 환급되었는 바, 국가가 부당이득한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않음
사 건 2024가합116459 원 고 AA, 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A산업에게 50,185,511,143원 및 그중 4,190,692,752원에 대하여는 2019. 7. 25.부터, 4,657,332,674원에 대하여는 2020. 1. 25.부터, 5,178,689,404원에 대하여는 2020. 7. 25.부터, 6,582,628,747원에 대하여는 2021. 1.25.부터, 5,141,661,166원에 대하여는 2021. 7. 25.부터, 3,788,856,252원에 대하여는 2022. 1. 25.부터, 10,471,719,114원에 대하여는 2022. 7. 25.부터, 5,658,487,572원에 대하여는 2023. 1. 25.부터, 4,515,443,462원에 대하여는 2023. 7.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B 주식회사에게 13,522,479,279원 및 그중 807,858,520원에 대하여는 2019. 7. 25.부터, 597,065,140원에 대하여는 2020. 1. 25.부터, 1,149,238,268원에 대하여는 2020. 7. 25.부터, 1,097,543,549원에 대하여는 2021. 1. 25.부터, 1,289,560,494원에 대하여는 2021. 7. 25.부터, 2,297,480,024원에 대하여는 2022. 1. 25.부터, 2,630,496,231원에 대하여는 2022. 7. 25.부터, 2,503,722,530원에 대하여는 2023. 1. 25.부터, 1,149,514,523원에 대하여는 2023. 7.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 AA은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〇〇, ●● 등 22개 업체들로부터 합계 501,855,111,430원의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50,185,511,143원을 매입세액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BB은 2019년 제1기부터 202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〇〇, ●● 등 18개 업체들(이하 위 1)항에서 언급한 업체들까지 통틀어‘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135,224,792,790원의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3,522,479,279원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들은 2019. 1. 1.부터 2023. 6. 30.까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합계 63,707,990,422원(= 원고 AA 50,185,511,143원 + 원고 BB 13,522,479,279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입처들의 매출이 가공매출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처들의 매출세액을 전액 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액은 과오납금이 되었는바,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원고들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3항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원고들과 같은 매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규정으로서, 위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구분되는 것인바, 원고들이 과오납한 부가가치세액은 위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청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A에게 50,185,511,143원, 원고 BB에게 13,522,479,2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규정은 국가의 탈세방지제도에 성실히 협력한 선의의 매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환급청구권을 매입자에게 특별히 부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청구에는 민사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특례규정에 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7. 11. 검토보고서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경우 매출자는 매입자에게 공급가액만 받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자가전용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금을 납부한 매입자가 환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기존 규정에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매출자가 과오납금 환급을 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과오납금 환급대상자를 매입자로 규정하여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특례규정에 민사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위 특례규정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특별한 권리를 매입자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특례규정은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매입자가 납부한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확인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청구에 민사상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사상 부당이득의 일반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그 환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1. 피고의 이득 또는 원고들의 손해 발생 여부
2. 법률상 원인의 결여 여부
3. 이 사건 청구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과 사이에 구리스크랩의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의 당사자로서, 가공거래의 규모, 가공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가공거래를 숨기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피고에게 직접 납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임에도,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따른 이익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위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재원이 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