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추심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4491 선고일 2025.04.04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합11449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796,27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