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는 체납자의 부모로 되어있으나 각 매매계약상의 잔금은 체납자의 재원이고, 실질적인 관리 및 수익 행위 역시 체납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체납자와 그의 부모는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는 체납자의 부모로 되어있으나 각 매매계약상의 잔금은 체납자의 재원이고, 실질적인 관리 및 수익 행위 역시 체납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체납자와 그의 부모는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가합103620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서BB 판 결 선 고
2025. 12. 12.
1. 원고에게, 피고 황AA은 XXX,XXX,XXX원, 피고 서BB은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2X. X. X.부터 202X. XX. X.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는 황CC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2. 피고 황AA은 황CC의 부친이고, 피고 서BB은 황CC의 모친이다.
1. 피고 황AA은 202X. X. XX.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매수하고(이하 위 매매계약 통틀어 ‘피고 황AA 매매계약’이라 한다),202X. X. X.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서BB은, 202X. X. XX. ○○산업개발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2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X. X. X.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하고, ○○산업개발과 통틀어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위 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5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2X. 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황AA, 서BB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내용)
1. 피고 황AA은 202X. X. X.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XXX,XXX,XXX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2X. X. X. 이 사건 축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X,XXX,XXX,XXX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 황AA은 202X. X. X. 황CC과, 황CC에게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을 임대기간 202X. X. X.부터 202X. X. X.까지, 보증금 XXX,XXX,XXX원, 차임 월 XX,XXX,XXX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피고 황AA은 202X. X. X. 황CC로부터 피고 황AA 명의의 ○○은행 계좌 (계좌번호 XXX-XXXX-XXXX-XX, 이하 ‘피고 황AA 계좌’라 한다)로 XXX,XXX,XXX원을 이체받았다.
4. 피고 황AA은 202X. X. X. ○○산업개발에 피고 황AA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합계 X,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1. 이 사건 4 부동산
2. 이 사건 5 부동산
1. 피고 황AA은 202X. X. XX. 사업자등록을 하고(주업태명: 부동산업, 주종목명: 비주거용 건물 임대), 202X. X. XX.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에 대한 환급 신고를 하였으며, 202X. X. XX. XX,XXX,XXX원을 환급받아 같은 날 황CC에게 위 돈 상당액을 이체하였다.
2. 피고 서BB은 202X. X. XX. 사업자등록을 하고(주업태명: 부동산업, 주종목명: 비주거용 건물 임대), 202X. X. X.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환급받아 같은 날 황CC에게 위 돈 상당액을 이체하였고, 202X. X. XX. 이 사건 5 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을 환급받아 같은 날 황CC에게 위 돈 상당액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1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황AA과 피고들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도인들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황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2. 원고는 황CC에게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황C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황C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돈으로서, 피고 황AA은 XXX,XXX,XXX원, 피고 서BB은 X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들은 부동산 개발, 분양 업무를 하는 황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아 직접 매수한 것일 뿐, 황CC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바 없다.
2. 피고들이 황CC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위 임대차에 대한 1년치 선 차임, 매장 청소 및 기본 인테리어 지원금, 황CC이 피고들 에게 대여한 돈이고, 피고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황CC의 대여금을 변제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1. 황CC의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인정 여부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30. 선고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6372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 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 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1) 피고 황AA이 피고 황AA 매매계약을 통해 부담하는 매매대금은 합계 X,XXX,XXX,XXX원이고, 피고 서BB이 피고 서BB 매매계약을 통해 부담하는 매매대금은 합계 X,XXX,XXX,XXX원인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마다 각 X,XXX,XXX원의 계약금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실제로 피고들이 부담한 돈은 위 각 계약금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피고들의 202X. X. XX.자 준비서면 7면). 부동산 분양계약 또는 매매계약에서 총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 방법은 극히 이례적이고, 이처럼 계 약금이 형식적 금액이라 할 수 있는 X,XXX,XXX원으로 정해지고 달리 중도금 약 정도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의무는 잔금 지급 의무에 집중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누가 부담하였는지가 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라 할 수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잔금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부동산 을 담보로 하여 이 사건 축협으로부터 아래 [표2]의 ②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아 충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매매대금 잔 금의 액수는 위 표 ③ 기재와 같이 피고 황AA은 XXX,XXX,XXX원, 피고 서BB은 XXX,XXX,XXX원이다. 따라서 황CC이 피고 AA에게 지급한 XXX,XXX,XXX원은 나머지 매매대금의 84.75%(= XXX,XXX,XXX원 ÷ XXX,XXX,XXX원 × 100)에 해당하고, 황CC이 피고 서BB에게 지급한 합계 XXX,XXX,XXX원은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의 99.80%(=XXX,XXX,XXX원 ÷ XXX,XXX,XXX원 × 100)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매매대금 잔금 중 상당 부분을 황CC이 지급한 돈으로 충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2 대출금을 제외한 매매대금과 황CC 지급액의 비교)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잔금을 아래 [표 3]의 ③ 기재와 같이 황CC으로부터 임대차와 관련된 돈으로서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 1년치 차임 선납액, 인테리어 공사비 지원금을지원받아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황CC으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들의 202X. X. XX.자 준비서면 5~8면). 위 [표 2] 기재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금 흐름은 물론, 피고들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조달 방법을 보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조달하면서 피고들의 재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황CC으로부터 받은 돈이 대출금과 함께 매매대금의 주요 재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3. 피고들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의 조달근거)
(3)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1년 치 차임 선납액으로 매매대금 잔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황CC은 부동산을 개발, 시행, 자금 조달 등을 하는 일과 분양, 분양대행, 임대까지 모두 총괄하는 부동산 PM, MD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피고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부동 산은 황CC이 PM, MD로서 신축 건물의 분양 업무를 수행한 건물로, 피고들은 황C C의 소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양받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신축건물이기에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분양 전에 임차인을 구하면서 신규 건물에 입점하게 되는 초기 임차인에게는 시행사와 협의를 거쳐 렌 트 프리 1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1년 치 임대료는 초기 임차인 확보 및 수분양 업무를 수행하는 시행사와 MD가 부담하였다. 수분양자는 이미 시 행사와 MD를 통하여 구해진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차임 1년 치를 선납 받아 잔금을 치르게 되고, 시행사와 MD로부터 추가로 분양율을 높이기 위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하는 초기 매장 청소 비용, 기본 인테리어비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황CC은 피고들에게 임차인으로부터 미리 보증금을 받고 1년 치 임대료를 선납 받아 이로써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분양대금에 관한 대출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행사와 협의하여 초기 청소비와 기본 인테리어비 등을 지원해주는 대상 건물이라고 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만 부담하면 좋은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피고들의 202X. X. XX.자 준비서면 2 내지 6면). 그러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차임지급 약정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1내지 3 부동산과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각 차임은 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후불로 매월 5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5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도 역시 차임은 부가가치세 별도이고, 후불로 매월 10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각 임차인이 1년 치 차임을 선납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황CC이 임대인인 피고 황AA에게 임대차보증금 XXX,XXX,XXX원과 1년 치 차임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했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황CC이 202X. X. X. 피고 황AA계좌로 XXX,XXX,XXX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이체액은 위 보증금과 선납 차임 합계액을 초과하고, 피고 황AA은 위 이체액에 황CC이 분양대행자로서 제공한 인테리어 지원금 XX,XXX,XXX원과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 지원금이 위 액수로 정해진 근거나 부가가치세를 황CC이 제공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4 부동산 임대차계약 역시 임차인인 황CC이 임대인인 피고 서BB에게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과 1년 치 차임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황CC이 202X. X. X. 피고 서BB 계좌로 XXX,XXX,XXX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이체액은 위 보증금과 선납 차임 합계액을 초과하고, 피고 서BB은 위 이체액에 황CC이 분양대행자로서 제공한 인테리어 지원금 XX,XXX,XXX원과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 지원금이 위 액수로 정해진 근거나 부가가치세를 황CC이 제공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5 부동산 임대차계약도 임차인인 이DD이 임대인인 피고 서BB에게 임대차보증금 XXX,XXX,XXX원과 1년 치 차임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직 황CC이 202X. X. XX. 피고 서BB 계좌로 XXX,XXX,XXX원을 지급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피고 서BB의 주장처럼 임차인 이DD이 시행사와 황CC으로부터 1년 치 차임을 무 상 제공 받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전히 이DD이 피고 서BB에게 지급함이 마땅한데 황CC은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자신이 이 사건 5 부동산을 의사인 최EE에게 임대하였고 상가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EE에게 병원 개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 주면서 보증금 역시 지원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DD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결국 피고 서BB의 주장과 황C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황CC이 피고 서BB에게 이체한 XXX,XXX,XXX원은 임대차와 무관하게 전액 황CC이 제공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위 이체액은 위 보증금과 선납 차임 합계액을 초과하고 피고 서BB은 위 이체액에 황CC이 분양대행자로서 제공한 인테리어 지원금 XX,XXX,XXX원과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인테리어 지원금이 위 액수로 정해진 근거나 부가가치세를 황CC이 제공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고 인테리어 지원금의 액수도 바꿔 가며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의 2021년 귀속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임대차보증금은 각 XX,XXX,XXX원, 차임은 각 월 X,XXX,XXX원으로 신고 되어 있고, 이 사건 4, 5 부동산의 2021년 귀속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면 이 사건 4 부동산은 보증금 없이 차임 월 X,XXX,XXX원, 이 사건 5 부동산은 임대차보증금 XX,XXX,XXX원, 차임 월 X,XXX,XXXX 으로 신고 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서BB 계좌 내역을 보면 위 계좌에 임대료 명목으로 202X. X. XX. X,XXX,XXX원, 202X. X. X. X,XXX,XXX원, 202X. X. X. X,XXX,XXX원, 202X. X. X. X,XXX,XXX원, 202X. X. XX. X,XXX,XXX원, 202X.X. X. X,XXX,XXX원, 202X. X. XX. X,XXX,XXX원이 각 입금되었으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차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정하여 각 임차인이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각 1년 치 차임을 선납 받았다는 주장을 할 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황CC, 이DD 사이에 실제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지급과 차임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은, 황CC이 피고 황AA으로부터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을, 피고 서BB으로부터 이 사건 4 부동산을 각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으로서 지급한 것이고, 1년 치 차임은 분양대행사의 지위에서 피고들에 대한 분양과정에서 지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피고들의 202X. X. XX.자 준비서면 4면), 피고들은 앞서 분양대행자가 임차인에게 1년 치 차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양에 앞서 임차인을 섭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므로 1년 치 차임을 수분양자인 피고들에게 지원한 것이라는 위와 같은 주장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또한 앞서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은 분양대행자인 황CC이 직접 임차하기로 하였기에 새로 임차인을 섭외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스스로에게 1년 치 차임을 무상 제공했다는 것이 되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들 주장과 같은 인테리어 지원금과 대여금이 아무런 서류상 근거 없이 지원되었다는 점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황CC이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는 돈에 대한 차용증 역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황CC이 지원한 돈이 실제로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은 황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매매대금 잔금 중에서 황CC으로부터 임대차와 관련된 돈으로 지원받은 돈의 액수를 뺀 나머지를 차용하여 잔금 지급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들은 황CC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황AA이 황CC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용금 액수는 위 피고의 주장대로 계산하면 위 [표3]의 ④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인데 비해 위 피고가 황CC에게 지급한 돈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XX,XXX,XXX원에 불과하고, 피고 서BB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차용금 액수는 위 피고의 주장대로 계산하면 위 [표 3]의 ④ 기재와 같이 XXX,XXX,XXX원인데 비해, 위 피고가 황CC에게 지급한 돈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합계 XX,XXX,XXX원(=XX,XXX,XXX원 + XX,XXX,XXX원)에 불과한데도, 황CC이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과 환급금의 차액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 및 수익 행위 역시 황CC에 의해 이루어졌다. 황CC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차하거나 직 접 점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황CC은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과 이 사건 4 부동산 등에서 202X. X.경부터 202X. X.경까지 참치 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위 식당을 폐점한 이후로도 새로운 식당 운영을 준비하며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202X. X. X. 최EE과 병·의원 개원에 따른 임대차 및 인테리어 지원에 관한 ‘메디컬 개원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이DD이 임차하기로 하였다는 피고 서BB 소유의 이 사건 5 부동산을 인테리어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임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위 약정에는 황CC이 최EE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원하여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그 비용은 모두 황CC 측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황CC이 피고 서BB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5) 황CC은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과 이 사건 4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한 바가 전혀 없다(피고들의 202X. X. XX.자 준비서면 11면). 황CC이 피고들에게 1년치 차임을 선납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1년 후부터인 202X. X.경부터는 위 각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미지급 차임으로 공제되어, 20개월이 지난 202X. XX.경에는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은 전혀 남게 되지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X. XX. X.에는 황CC이 피고들에게 약 23개월 가량의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인데도, 피고들이 황CC에게 위 차임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들과 황CC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제관념이나 거래관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6)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과 재산세 등을 피고들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각 대출금이 납부된 이 사건 피고 황AA, 서BB 계좌의 잔액은 위 각 대출금의 이자 납부 이후 대부분 X,XXX,XXX원을 넘지못하였던 점, 이 법원이 대출금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피고들의 자력으로 납부, 부담하여 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명하자, 피고들이 위 대출금 거래내역(을 제17, 18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 내역은 오직 출금 거래 내역만 기재되어있어 대출금 이자 변제의 재원이 피고들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앞서 본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7) 또한 피고들은 황CC의 처인 박FF가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피고들과 유사하게 황CC으로부터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받은 데 대해, 원고(과세관청)가 이를 실질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에도, 피고들에 대해서는 계약명의신탁이라 주장하는 것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황CC이 박FF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 금액을 지원한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를 앞서 본 황CC의 피고들에 대한 자금 지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황CC으로부터 받은 돈은 임대차보증금, 1년 치 차임 선납, 인테리어 비용, 대여금 등으로서 황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원고가 이전에 황CC과 박FF의 거래 관계에 관하여 다른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황CC과 피고들 사이에서 거래관계의 실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2. 피고들의 황C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원고의 피보전채권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X. XX. XX. 기준 황CC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XX,XXX,XXX,XXX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X. X. X.까지 X,XXX,XXX,XXX원의 국세 채무가 환급이나 추심 등으로 변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황CC에 대한 국세채권액은 X,XXX,XXX,XXX원(= XX,XXX,XXX,XXX원 - X,XXX,XXX,XXX원)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보전의 필요성 등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2X.XX. X.을 기준으로 황CC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XXX,XXX,XXX원, 소극재산 합계액은 XX,XXX,XXX,XXX원, 순자산 –X,XXX,XXX,XXX원의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X. X. X.까지 X,XXX,XXX,XXX원의 국세 채무가 환급이나 추심 등으로 변제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황CC의 채무초과 상태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황CC이 피고들에게 앞서 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1)항의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황CC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