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원납세자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경우 그 명세서에 따라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처분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895707 선고일 2025.06.12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납세자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님

사 건 2024가소1895707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xx%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OO세무서장은 2020. 12. 1.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2020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후 원고에게 위 법인세에 대한 납부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2. 10. 이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3. 25.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그 이후 과점주주가 아닌 사실, OO세무서장은 2024. 4. 22.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 원고는 OO세무서장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여러 건의 납부통지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의 항소심의 2024. 6. 14. 변론기일에서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의 2020년 1기 부가가치세의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를 직권취소한 것은 처분당시 담당자가 원고가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났다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주식양도소득세신고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처분한 것이 확인되어 직권취소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맞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제출하였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변동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던 점, OO세무서장은 관련 소송에서 주식양도소득세신고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처분한 것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과세관청인 OO세무서장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0906 판결 등 참조)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그 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도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취소소송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히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등 최소한의 문의 또는 소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문의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현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