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81557 선고일 2025.04.17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24가소1681557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은행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

㈜AAAAAA 소유의 ○○시 ○○동 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BBBB은행의 신청에 의해 20XX. X. X.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XX타경XXXXX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액 등에 배당된 후의 잔여 배당가능금액 XXX,XXX,XXX원 중 원고의 20XX. XX. XX. 설정 근저당권부 채권액 XX,XXX,XXX원보다 후순위인 피고의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원고에게는 XX,XXX,XXX원만이 배당되었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2. 판단

○ 배당표를 보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과금 채권은 국세 및 지방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에도(국민건강보험법 85조) 국세 및 지방세 채권보다 선순위에 있고, 그 국세, 지방세 채권은 원고보다 선순위와 후순위에 걸쳐 있는바, 이처럼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안분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함(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등).

○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는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 안분흡수의 방법으로 배당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배당절차와 방법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째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어떠한 주장‧증명도 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