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553058 선고일 2025.01.14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배당합의서상의 원고 채권액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553058 부당이득금 원 고

○○○○○○○○○○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2. 3.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3,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배당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것이므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배당합의서상의 원고 채권액이 아니라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채권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가지급금을 제외한 원고의 채권계산서상 원리금합계 870,452,976원과 실제 배당액 850,899,389원의 차액인19,553,587원을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