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적법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9029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A 변 론 종 결
2024. 10. 30. 판 결 선 고
2024. 10. 30.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