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소송비용액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소송비용액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4가소116258 기타(금전)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953,6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가 □□공영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000000)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액 8,953,612원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세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소송비용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소송비용액 8,953,612원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피고가 위 소송비용액 상당의 비용을 부담해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