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 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소102839 추심의 소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1,9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청구 및 그에 따른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국세환급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B○○ 환급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국세환급액 확정은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절차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