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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권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40890 선고일 2025.10.2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마쳐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압류등기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의 원리상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사실까지 증명하면 족할 뿐 이를 넘어 중단사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4가단55408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인수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16. 판 결 선 고

2025. 10. 21.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1998. 1. 12. 접수 제7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 나. 원고가 1998. 1.경 피고 BBB에게 변제기를 1998. 4.경으로 정하여 x,xxx만 원을 대여한 사실(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이에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BB,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x,xxx만 원으로 된 서울북부지방법원 1998. 1. 12. 접수 제793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6. 8. 1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여 2016. 8.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피고 BBB의 경우 ‘자백간주’).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인 1998. 4.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4.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B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에 마쳐졌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 대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피고 BB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일체 변제받지 않았다거나 채무승인 등으로 중단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명책임의 원리상 원고는 앞서 본 청구원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사실까지 증명하면 족할 뿐, 이를 넘어 중단사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