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마쳐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압류등기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의 원리상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사실까지 증명하면 족할 뿐 이를 넘어 중단사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이후 마쳐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압류등기는 무효이므로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증명책임의 원리상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사실까지 증명하면 족할 뿐 이를 넘어 중단사유가 없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4가단55408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인수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B,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16. 판 결 선 고
2025. 10. 21.
1. 피고 BB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1998. 1. 12. 접수 제7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