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가귀속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로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가귀속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로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OO동 344-OOO 대 103㎡의 소유자로서 김OO 소유인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조성된 통행로는 원고의 전소유자들부터 계속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되어 왔는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김OO가 1998. 12.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5순위로서 피고가 소유자가 되는바, 전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 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김OO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사망신고를 한 사람은 비동거친족 송선영으로, 원고 스스로도 송선영이 김OO의 친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가귀속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로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김OO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사망신고를 한 사람은 비동거친족 송선영으로, 원고 스스로도 송선영이 김OO의 친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함이 분명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국가귀속절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로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