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06074(2025.5.13.) 선고일 2025.05.13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550607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외1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주식회사 BB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AA는 - 대 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6. 3. 8. 접수 제38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C의 파산관재인 DD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갖고 있다.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 에 따라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C의 파산관재인 DD(이하 ‘피고 D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인 피고 DD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