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550607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외1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5. 13.
1. 주식회사 BB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2.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C의 파산관재인 DD(이하 ‘피고 D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인 피고 DD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