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
사 건 2024가단549652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판 결 선 고
2025. 6.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최BB에게 충북 ○○○○ ○○○ XXX-XX 임야 XXX㎡(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판단 -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