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7470 선고일 2026.01.08

살피건대, 기초사실,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연OO에 대한 채권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는 구체적인 이자, 변제기 등에 대한 약정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제출한 금전출납부(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연OO에게 합계 420,000,000원만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5. 1. 14.까지 연OO에게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변제 합계액은 2014. 9. 1.자 25,000,000원, 2015. 1. 14.자 50,000,000원을 포함하여 210,000,000원인데, 위 금전출납부의 기재에 의하면 연OO는 피고가 자인하는 변제 내역 이외에도 2002. 4. 28.부터 2003. 6. 18.까지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피고와 연OO 사이의 예금거래 내역(을 제4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연OO는 피고에게 2014. 9. 18.부터 2020. 9. 19.까지 총 217,571,650원을 이체하였는바, 피고가 자인한 위 2015. 1. 14.자 50,000,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그 차액은 167,571,650원(= 217,571,650원 – 50,000,000원)에 이르는바, 연OO는 피고에게 적어도 402,571,650원(= 피고가 자인하는 210,000,000원 +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추가 변제액 25,000,000원 + 예금거래 내역에 기재된 167,571,650원)을 변제하였는바, 연OO가 피고에 대하여 변제하지 아니한 차용금이 340,000,000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불송치결정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로 수수한 금원 중 합계 230,000,000원은 연OO에게 다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80,000,000원 가량은 연OO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전까지 미변제 차용금이 340,000,000원에 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장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연OO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4가단54874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ㅇㅇ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1. 피고와 연OO 사이에 2020. 9. 7. 및 2020. 10.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81,666,6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1,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연OO 사이에 2020. 9. 7. 및 2020. 10. 1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311,666,6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1,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연OO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등

1. 연OO는 2020. 3. 10. 경기 광주시 OO읍 OO리 OOO-39, 000-60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자진납부세액 302,575,117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305,952,738원으로 수정 신고하는 등,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연OO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각각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연OO는 각각의 양도소득세 등 신고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24. 10. 25. 기준 연OO의 국세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1,051,884,450원이다.

  • 나. 연OO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등

1. 연OO는 2020. 8. 4. 연 등과 공동하여 소유하던 경기 광주시 OO읍 OO리 OOO-29 토지(연OO 2/6, 연 2/6, 연@@ 1/6, 연## 1/6 지분소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함OO, 김OO에게 93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3,500만 원은 2020. 9. 4., 잔금 7억 원은 2020. 10. 7.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은 공동 소유자 중 연**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2. 연**는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후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OO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및 다른 양도소득세 등 채권을 보유한 조세채권자이다. 연OO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인 연**로부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311,666,666원(= 612,000,000원 × 2/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모친인 피고에게 자기 몫의 매매대금을 포함한 48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고 한다) 311,666,666원을 증여하였다.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311,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제척기간 경과 여부

  •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20. 8. 4. 체결되었으며, ② 원고의 추심·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은 ㉮ 2022년 연OO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조치를 하기에 앞서 그 재산상태를 파악하였을 것이고, ㉯ 2023. 8.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매도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 국세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고, ㉱ 연OO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대행 의뢰 등 절차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23. 11. 8. 배분계산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통해 늦어도 2023. 11. 8.경 이 사건 송금행위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4.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2023. 11. 8. 무렵까지 연OO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연OO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담당 세무공무원은 2024. 2. 8. 연OO에 관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양도대금 은닉혐의조사‘에서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와 대금 수령자(연OO의 형 연)에게 양도대금 수취경위서 등을 소명 요청한 결과 2024. 2. 28.자 연의 소명자료(갑 제4호증)를 통해 양도대금이 연**를 거쳐 피고에게 이체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보전채권 존부

  • 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기초사실에 나타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송금행위 이전에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다) 한편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2024. 10. 25. 기준 가산세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포함한 2020. 귀속 국세 체납액인 1,051,884,450원 전액이 된다.

3. 사해행위 성립 여부

  • 가) 관련법리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 나) 이 사건 송금행위의 성격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를 연OO의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연OO에 대한 기존의 미변제 차용금 약 34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초사실,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연OO에 대한 채권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는 구체적인 이자, 변제기 등에 대한 약정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제출한 금전출납부(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연OO에게 합계 420,000,000원만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5. 1. 14.까지 연OO에게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변제 합계액은 2014. 9. 1.자 25,000,000원, 2015. 1. 14.자 50,000,000원을 포함하여 210,000,000원인데, 위 금전출납부의 기재에 의하면 연OO는 피고가 자인하는 변제 내역 이외에도 2002. 4. 28.부터 2003. 6. 18.까지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피고와 연OO 사이의 예금거래 내역(을 제4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연OO는 피고에게 2014. 9. 18.부터 2020. 9. 19.까지 총 217,571,650원을 이체하였는바, 피고가 자인한 위 2015. 1. 14.자 50,000,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그 차액은 167,571,650원(= 217,571,650원 – 50,000,000원)에 이르는바, 연OO는 피고에게 적어도 402,571,650원(= 피고가 자인하는 210,000,000원 +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추가 변제액 25,000,000원 + 예금거래 내역에 기재된 167,571,650원)을 변제하였는바, 연OO가 피고에 대하여 변제하지 아니한 차용금이 340,000,000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불송치결정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로 수수한 금원 중 합계 230,000,000원은 연OO에게 다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80,000,000원 가량은 연OO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전까지 미변제 차용금이 340,000,000원에 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장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연OO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인 2020. 9. 11. 130,000,000원, 2022. 1. 26. 100,000,000원을 연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은행 OO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20. 9. 11. 연OO에게 1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송금행위 직후 위 돈이 송금된 점, 경험칙에 비추어 연OO가 이 사건 송금행위 직후 금전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신 굳이 피고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청할 이유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증여받은 돈 중 130,000,000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1. 2. 연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연가 2022. 1. 26. 연OO의 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송금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위 돈이 송금된 점, 송금된 금액은 연OO가 아닌 연OO의 전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돈을 별개의 원인으로 연OO의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증여받은 돈 중 100,000,000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연OO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연OO는 다음과 같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의 반증이 없다. 이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연OO가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합계 181,666,666원(= 311,666,666원 – 13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사해의사 여부

  • 가)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연OO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연OO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연OO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연OO의 채무초과 여부를 알 수 없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와 연OO는 모자 사이로서 이 사건 송금행위 직전인 2020. 9.경까지 지속적인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의 연령 및 자산 현황 및 금전 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311,666,666원 가량의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은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연OO의 재산상태 및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인 금원변제행위의 취소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해 증여된 181,666,666원은 피고의 농협 계좌에 이체되어 피고의 고유 재산과 혼합되었고, 출금까지 이루어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와 연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91,666,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