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기초사실,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주장하는 연OO에 대한 채권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는 구체적인 이자, 변제기 등에 대한 약정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가 제출한 금전출납부(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연OO에게 합계 420,000,000원만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5. 1. 14.까지 연OO에게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변제 합계액은 2014. 9. 1.자 25,000,000원, 2015. 1. 14.자 50,000,000원을 포함하여 210,000,000원인데, 위 금전출납부의 기재에 의하면 연OO는 피고가 자인하는 변제 내역 이외에도 2002. 4. 28.부터 2003. 6. 18.까지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피고와 연OO 사이의 예금거래 내역(을 제4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연OO는 피고에게 2014. 9. 18.부터 2020. 9. 19.까지 총 217,571,650원을 이체하였는바, 피고가 자인한 위 2015. 1. 14.자 50,000,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그 차액은 167,571,650원(= 217,571,650원 – 50,000,000원)에 이르는바, 연OO는 피고에게 적어도 402,571,650원(= 피고가 자인하는 210,000,000원 +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추가 변제액 25,000,000원 + 예금거래 내역에 기재된 167,571,650원)을 변제하였는바, 연OO가 피고에 대하여 변제하지 아니한 차용금이 340,000,000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불송치결정서(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로 수수한 금원 중 합계 230,000,000원은 연OO에게 다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80,000,000원 가량은 연OO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전까지 미변제 차용금이 340,000,000원에 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주장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연OO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