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4679(2025.3.25.) 선고일 2025.03.25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54846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등기국 1994. 9. 27. 접수 제79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