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547219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2. 26.
1. 피고는 원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등기소 1989. 9. 21. 접수 제371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