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4가단547167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양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17. 판 결 선 고
2025. 10.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66,323,510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6,872,5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3.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매매대금은 20억 5천만 원으로 한다.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조로 2억 원을 즉시 지급한다.
3. 매수인은 2018. 2. 28.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중 4억 6천만 원과 대상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의 이자 3,200만 원 및 양도소득세(향후 확정함)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매도인은 대상목적물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4. 매수인은 2018. 2. 28.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수대금 중 나머지 1억 4천만 원(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교부한다.
5. 위 3.항과 4.항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근저당권설정서류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6.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는 박BB이 위 2017가합101424 건물명도, 2017가합101431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조정인으로서 그 지위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향후 합의가 원활하게 이행됨을 전제로 한다.
7. 2018. 2. 28.자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박BB의 문제제기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조로 지급한 2억 원은 포기한다.
8. 이 건 합의의 확인인으로 참여한 박BB은 이 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조정조항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
1.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2018. 2. 1. 작성한 매매계약 합의서에 의하여 2018. 2. 28.까지 잔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확인서의 이행은 매도인 쌍방 합의 하에 기한 연장을 하기로 약속한다.
2. 매수인은 계약금조로 2억 원 지급 외에 2018. 3. 15. 중도금조로 1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 매수인은 가압류등기 말소 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서에 의한 매매대금 중 4억 6천만 원과 합의서 제4항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1억 4천만 원도 함께 지급한다.
4. 본 합의서의 이행완결일은 본건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해제된 날로 하고 매수인은 그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가압류 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6일 내에 모든 잔금을 지급하며 은행채무인수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야 한다.
5. 매수인은 매매계약체결 때까지 합의서의 대상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의 이자와 월 차임조로 1,260만 원을 부담하고, 양도소득세(향후 확정함)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적용 기준일은 2018. 2. 1.을 기준일로 한다.
6. 합의서 제3항에 명시된 근저당권채권이자 3,200만 원은 즉시 해결한다.
7. 확인인 박BB은 2018. 2. 1.자 합의서와 추가합의서는 원고의 박BB에 대한 집행을 보류한 것일 뿐 합의서와 추가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2017가합101424 건물명도 사건의 조정에 따른다.
8. 매수인 김GG은 2018. 2. 1.자 합의서는 그대로 유효하고, 다만 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다.
9. 종전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본 합의서가 유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종전의 합의서의 내용으로 이해한다.
1.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원고가 김GG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김GG으로부터 받은 47,000,000원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지 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차임은 월 1,260만 원 중 400만 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2018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2020년의 과세기간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세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원고가 김GG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선행 소송사건에서 위 2억 원은 김GG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자 및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이 사건 최초 합의서 제7항의 위약금 조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몰취되었다고 판단되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이라 함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을 말하고(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어 그 소유자가 토지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한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김GG으로부터 받은 47,000,000원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지 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오히려 이 사건 선행판결은 ‘원고와 김GG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과 지급된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고 월 차임을 1,2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이 2018. 10. 5. 해제되었지만 이 사건 계약 중 임대차계약의 성질을 가진 부분은 해제의 효력 발생시까지 이미 완전히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으므로 장래에 향해서만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김GG은 원고에게 2018. 6. 1.부터 이 사건 계약의 종료일인 2018. 10. 5.까지 약정 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다음날 이후부터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는 또 차임은 월 1,260만 원 중 400만 원에 불과하다거나 피고들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