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무변론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546528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10.
1. 피고는 BBB에게 XX도 XX시 XX면 XX리 산58-1 임야 3678㎡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XX등기소 1998. 7. 2. 접수 제275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