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은 피고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하여야 함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상당액은 피고가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546459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 상당액과 환급가산금을 이미 원고에게 환급 및 통지하였으므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변제의 항변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의 이익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중 실효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응하는 벌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자에 대한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조세환급금에 더하여 법정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이자 지급 청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또한 피고가 부당이득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XX. X. XX.경 피고로부터 환급가산금이 포함된 환급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는 환급가산금청구권이 이미 실현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경합하는 청구권 중 하나인 환급가산금청구권이 실현된 이상 이중배상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진 지연손해금청구권도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위 벌금 상당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XX. X. XX.경이 되어서야 임의로 위 벌금 상당액을 환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소송의 경과를 참작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