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38416 선고일 2025.08.27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이야기하므로, 손해를 전보하는 수준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5438416 청구이의 원 고 A 원고 보조참가인

1. B

2. 대한민국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4카정XXXXX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4. 10. XX.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가단XXXXX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31,39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D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5. 7. XX.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동차판매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 나. 피고는 사용자인 원고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피고를 당직에서 배제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1. XX.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XXXXX호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23. 4. XX.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37,494,113원(= 일실수입 35,494,113원+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3. 5. XX.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 위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24. 4. XX.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인 37,494,113원(= 일실수입 35,494,113원 + 위자료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서 기타소득세 9,082,780원과 지방소득세 908,2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5,422,869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변제’라고 한다), 위자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까지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추가 공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24. 5. XX. 864,336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변제’라고 한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타채XXXXX호로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 판매 수수료 채권 중 9,454,78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4. 8. XX.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4. 8. XX.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며, 피고가 실제 당직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당직 업무를 한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이므로 피고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여 전보하는 것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대한 손해배상금에서 기타소득세 9,082,780원과 지방소득세 908,270원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인 35,422,869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효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강제집행이다.
  • 나. 설령 이 사건 선행판결 판결금 중 일실수입이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일실수입인 35,494,11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7,497,364원{=(35,494,113원 x 5% x654/365) + (35,494,113원 x 12% x 371/366)}에 대하여 원고가 원천징수한 소득세 1,649,420원[=기타소득세 1,499,473원(=7,497,364원 x 20%) + 지방소득세 149,947원(=1,499,473원 x 10%)]은 기타소득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원천징수한 금액 합계인 9,991,058원에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인 1,649,420원을 공제하고 남은 8,341,638원(= 9,991,058원 –1,649,420원)에 한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다. 원고는 2024. 5. XX. 피고에게 864,336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잔존한 일실수입 원금을 전부 소멸시키더라도 331,396원(= 이 사건 1차 변제금액 35,422,869원+ 이 사건 2차 변제금액 864,336원 –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액 35,955,809원)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1,3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3. 판단
  • 가.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3.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 나. 원고의 개별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부분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선행판결 중 일실수입 부분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은 “위약금과 배상금”이 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 나) 이 사건 선행판결은 원고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상조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당직 업무에 관여하여 피고를 배제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해약금이 아니라 원고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순수한 의미의 손해배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다) 이 사건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은 자동차 판매의 용역 내지 위임에 관한 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원고의 약정위반시 손해배상(피고의 약정위반시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음)에 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 등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자동차판매계약 상 수수료 액수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입은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함일 뿐이지 원고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 사건손해배상금을 소득세법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일종의 근로계약의 성질인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마) 원고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의 사업소득은 영리성, 독립성, 계속성 및 반복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의 일실수입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피고의 현실적인 판매 영업활동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정적으로 산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일실수입은 피고가 실제로 차량판매실적을 올렸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직이 배제된 기간 전후의 피고의 차량판매실적을 기준으로 가정적으로 산출된 금액에 불과하므로, 위 일실수입은 결과적으로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판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초과하여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피고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으로 이는 새로운 소득의 창출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 또는 상실된 이익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선행소송이 당직 배제 전후의 차량판매실적을 기준으로 가정적으로 산출한 것은 피고가 입은 손해를 합리적으로 산출하려는 방편이므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전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 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 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부분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가)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 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 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이때 민법 제477조 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37,494,113원(= 일실수입 35,494.113원 + 위자료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XX.부터 2023. 4. XX.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2024. 4. XX. 35,422,869원을, 2024. 5. XX. 864,336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변제한 각 돈을 다음과 같이 변제충당 되었다고 판단한다.

① 2024. 4. XX. 지급한 35,422,869원- 변제일까지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7,919,988원(=일실수입 지연손해금 7,497,523원 + 위자료 지연손해금 422,465원) 1) 이므로 지연손해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잔액 27,502,881원(=35,422,869원-7,919,988원)은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잔존 원금은 9,991,232원(=37,494,113원 – 27,502,881원)이다.

② 2024. 5. XX. 지급한 864,336원

• 변제일까지의 잔존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42,701원(= 일실수입 지연손해금40,424원 + 위자료 지연손해금 2,277원) 2) 이므로 지연손해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잔액 821,635원(=864,336원-42,701원)은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잔존 원금은 9,169,597원(=9,991,232원-821,635원)이다.

4.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날인 2024. 8. XX.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존 손해배상금 원리금이 9,486,136원[= 원금 9,169,597원+ 지연손해금 316,539원(=9,169,597원×0.12×105 3) /365)]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액인 9,454,78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전액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일실수입 지연손해금 7,497,523원 = 35,494,113 × {0.05 × (1 + 289 ÷ 365) + 0.12 × (1 + 5 ÷ 365)}【 2021. 7. XX.~ 2023. 4. XX.(5%), 2023. 4. XX.~ 2024. 4. XX.(12%) 】 위자료 지연손해금 422,465원 = 2,000,000 × {0.05 × (1 + 289 ÷ 365) + 0.12 × (1 + 5 ÷ 365)}【 2021. 7. XX.~ 2023. 4. XX.(5%), 2023. 4. XX.~ 2024. 4. XX.(12%) 】 2) 일실수입 지연손해금 40,424원 = 9,458,283 × {0.12 × (13 ÷ 365)}【 2024. 5. XX.~ 2024. 5. XX.(12%) 】 위자료 지연손해금 2,277원 = 532,949 × {0.12 × (13 ÷ 365)}【 2024. 5. XX.~ 2024. 5. XX.(12%) 】 3)

2024. 5. XX.부터 2024. 8. XX.까지 105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