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이야기하므로, 손해를 전보하는 수준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이야기하므로, 손해를 전보하는 수준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5438416 청구이의 원 고 A 원고 보조참가인
1.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4카정XXXXX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4. 10. XX. 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1가단XXXXX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331,39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3.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그 화해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임금 등을 기초로 삼았다하더라도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 등으로 볼 수는 없으며,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이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계약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은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1. 이 사건 손해배상금 중 일실수입 부분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선행판결 중 일실수입 부분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은 “위약금과 배상금”이 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2. 일실수입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 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 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1672 판결).
3.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① 2024. 4. XX. 지급한 35,422,869원- 변제일까지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7,919,988원(=일실수입 지연손해금 7,497,523원 + 위자료 지연손해금 422,465원) 1) 이므로 지연손해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잔액 27,502,881원(=35,422,869원-7,919,988원)은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잔존 원금은 9,991,232원(=37,494,113원 – 27,502,881원)이다.
② 2024. 5. XX. 지급한 864,336원
• 변제일까지의 잔존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42,701원(= 일실수입 지연손해금40,424원 + 위자료 지연손해금 2,277원) 2) 이므로 지연손해금에 우선적으로 충당되고 잔액 821,635원(=864,336원-42,701원)은 원금에 충당된다.- 따라서 잔존 원금은 9,169,597원(=9,991,232원-821,635원)이다.
4.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날인 2024. 8. XX.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존 손해배상금 원리금이 9,486,136원[= 원금 9,169,597원+ 지연손해금 316,539원(=9,169,597원×0.12×105 3) /365)]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액인 9,454,78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전액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일실수입 지연손해금 7,497,523원 = 35,494,113 × {0.05 × (1 + 289 ÷ 365) + 0.12 × (1 + 5 ÷ 365)}【 2021. 7. XX.~ 2023. 4. XX.(5%), 2023. 4. XX.~ 2024. 4. XX.(12%) 】 위자료 지연손해금 422,465원 = 2,000,000 × {0.05 × (1 + 289 ÷ 365) + 0.12 × (1 + 5 ÷ 365)}【 2021. 7. XX.~ 2023. 4. XX.(5%), 2023. 4. XX.~ 2024. 4. XX.(12%) 】 2) 일실수입 지연손해금 40,424원 = 9,458,283 × {0.12 × (13 ÷ 365)}【 2024. 5. XX.~ 2024. 5. XX.(12%) 】 위자료 지연손해금 2,277원 = 532,949 × {0.12 × (13 ÷ 365)}【 2024. 5. XX.~ 2024. 5. XX.(12%) 】 3)
2024. 5. XX.부터 2024. 8. XX.까지 105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