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542779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2. 12.
1. 피고는 소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03. 1. 4. 접수 제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