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체납자가 제3자에게 송금하고 제3자가 이를 다시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것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02080 선고일 2025.08.12

체납자가 제3자에게 송금한 이 사건 돈이 체납자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지급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체납자의 사해행위 역시 인정되므로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54020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판 결 선 고

2025. 8. 12.

주 문

1. 피고와 정BB 사이에 체결된 201X. XX. XX.자 XX,XXX,XXX원에 관한, 201X. XX. XX.자 X,XXX,XXX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정B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XX,XXX,XXX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정BB와 피고는 부부 사이이다.
  • 나. 정BB는 피고의 지인인 한CC 명의의 NN은행 계좌에 201X. XX. X.XXX,XXX,XXX원, 201X. XX. X. XX,XXX,XXX원을 송금하였고, 한CC은 피고의 신협 계좌에 201X. XX. XX. XX,XXX,XXX원, 201X. XX. XX. X,XXX,XXX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을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하고, 위 XX,XXX,XXX원을 ‘이 사건 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은 202X. X.경 LL은행 및 MM은행에 정BB의 금융거 래제공 요청을 하여 202X. X. XX. LL은행으로부터, 202X. X. XX. MM은행으로부터 각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하여 정BB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X. 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이때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또는 사실, 즉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씩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업무 담당자가 피고의 재산을 조회한 202X. X. XX.경 비로소 정BB의 돈이 한CC을 거쳐 피고에게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X. X. XX.경 무렵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송금의 존재와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X. X. XX. 제 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 도과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정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CC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함으 로써 증여하였고, 채무자인 정BB 및 피고의 악의는 모두 인정되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한CC으로부터 자신의 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원고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각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는 원고의 정BB에 대한 채권 중 순번 15,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XX,XXX,XXX,XXX원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피보전채권이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정BB에 대한 채권 중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는 정BB가 운영하던 은○○○ 주식회사(이하 ‘은○○○’이라 한다)에 대한 정BB의 2차 납세의무에 기한 채권이고,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판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순번 12번은 2020. 3.28.경., 순번 13번은 2023. 1. 3.경, 순번 14번은 2023. 4. 15.경이라 할 것이어서1)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순번 12, 13, 14번 각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정BB에 대한 채권 중 순번 12 내지 15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 XX,XXX,XXX,XXX원은 이 사건 각 송금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 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⑴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는 이 사건 각 송금 당시인 201X. XX. XX. 및 201X. XX. XX. 무렵 각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송금이 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BB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었고, 경기○○○○경찰서는 이 사건 각 송금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정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① 피고는 정BB가 한CC에게 송금한 돈 중 이 사건 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위 돈에 대하여, ‘정BB와 피고의 딸인 정DD이 201X.경 결혼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양가에서 XX,XXX,XXX원씩 마련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정DD의 시어머니는 XX,XXX,XXX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정DD의 시어머니에게 한 CC으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실질은 정DD의 시어머니의 체면을 고려하여 피고가 돈을 마련하여 이를 한CC이 정DD의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것처럼한 것이고, 정BB도 정DD의 시어머니가 한CC으로부터 보증금을 빌린 것으로 알고있었다.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정BB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X. XX.경 한CC에게 변제 명목으로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은 피고의 돈이었으므로 한CC은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 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는 정DD의 시어머니가 한CC에게 201X. X. XX.경부터 201X.XX. XX.경까지 월 XXX,XXX원씩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피고, 한CC, 정DD의 시어머니 사이에 XX,XXX,XXX원을 주고받은 거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X. XX.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위 돈을 정BB가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는 이에 관한 거래 자료 뿐 아니라 한CC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알고 있던 정BB가 201X. XX.경 한CC에게 돈을 변제하기 전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③ 한CC은 201X. XX.경 정BB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까지 정BB에게 위 돈에 관한 변제독촉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BB가 돈을 송금하기 전까지 위 돈에 관하여 기억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은○○○의 부가가치세 등 상당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던 정BB가 갑자기 약 9년 만에 위 돈을 변제하였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

3. 피고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인 정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BB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각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① 정BB와 피고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와 정BB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었음에도 교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정BB와 피고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정BB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BB가 한CC에게 돈을 송금하고 그 후 2달 정도 경과하여 한CC이 피고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정BB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면 이와 같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돈을 송금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정B B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소결 그러므로 정BB와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하여야 하고, 피 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