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93728 선고일 2025.05.13

피고 대한민국은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 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5393728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엄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5. 1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BBBB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기재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들은 2022. 7. 15. 피고 주식회사 BBB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0원, 월 차임은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기일은 매월 1일, 존속기간은 2022. 7. 15.부터 2025.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22.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24. 4. 18.과 2024. 8. 1. 이 사건 임차권 등기에 관한 각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3회 이상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24. 9.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모두 공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의 사실확인서 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피고 대한민국: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차권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차권 등기에 관하여 각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소멸한 이 사건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차권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제로써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된 것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