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 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피고 대한민국은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채권자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권 등기 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5393728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엄AA 외 1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5. 13.
1. 피고 주식회사 BBBBB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기재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피고 회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피고 대한민국: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