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자가 피항소인으로서 항소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증형성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원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 또는 방어권 범위 내의 변론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비서면 본문에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일부를 삽입하고, 그 내용을 원용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다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소송수행자가 피항소인으로서 항소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증형성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원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 또는 방어권 범위 내의 변론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비서면 본문에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일부를 삽입하고, 그 내용을 원용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다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가단5370541 손해배상(기) 원 고 승○○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898 배임 및 위 사건의 항소심인 2020노532 배임 사건의 피고인으로, 1심에서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위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원고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서초세무서장은 원고가 조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채무자 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대한민국은 그 후 위 김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추심금 사건의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는 2020. 7. 22. 위 추심금 소송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20나00000호)에서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존부 및 액수 등을 확인하여 원고가 채무자에게 추심할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 항소심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형사사건 기록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회신된 위 형사사건 기록에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복사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3) 한편, 은평세무서장과 서대문세무서장(이하, ‘은평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원고의 형 승AA가 쟁점호텔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마BBB 계좌에서 승AA에게 이체된 18억 원이 차용금인데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승AA가 은평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395호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이하, ‘이 사건 조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소송 계속 중 승AA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되어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4) 은평세무서장 등의 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조세소송에서 위 추심금 소송에서 입수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2021. 11. 18.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고,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을 제10호증)로 제출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쳤다.
(1) 원고는 2021. 12. 15. ‘피고 소속 은평세무서장 등의 소송수행자가 위 추심금 소송에서 수집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집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조세소송에서 제출하였는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바, 피고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000000)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피고가 위 추심금 소송에서 입수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를 이 사건 조세소송 제1심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점, 피고는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중 원고의 개인정보 부분에 익명 또는 가명 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면 추심금 소송에서와 같이 법원을 통한 문서송부촉탁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송수행자가 2021. 11. 18.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제6항,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022. 11. 9. ‘원고에 대하여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5145)은 2023. 9.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손해배상금 원금 1,000,000원에 비용 등 명목으로 40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2023. 10. 20.까지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요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조세소송의 제1심법원은 2023. 6. 22. 파산관재인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파산관재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누48423).
(2) 항소심에서 은평세무서장 등의 소송수행자는 2024. 4. 23. 자로 준비서면(이하,‘이 사건 준비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준비서면에는 ‘원고는 쟁점호텔 매도인들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금 14억 5천만 원에 대해 배임으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쟁점호텔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관련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본 사건 18억 원에 관련하여 마이호텔 인수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쟁점호텔에 마BBB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위변제자 서CC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이유 역시 원고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1심법원에서 제출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를 발췌하여 준비서면 본문에 삽입하였다. 이 사건 준비서면은 그 후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
(3) 항소심법원은 2024. 6. 27. 파산관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령 <조문 생략>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미 은평세무서장 등의 소송수행자가 제1심법원에서 제출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새로이 제출한 것이 아니며 제1심법원에서의 제출행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 점, ②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제출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대법원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참조),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는 제1심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가 완료되었고, 심증형성의 기초가 된 점, ③ 은평세무서장 등의 소송수행자가 피항소인으로서 항소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증형성의 기초가 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원용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 또는 방어권 범위 내의 변론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준비서면 본문에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일부를 삽입하고, 그 내용을 원용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령을 다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