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차용증 작성 및 지급명령확정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 내지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중단되었으므로 피대위권리로서의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반복적 차용증 작성 및 지급명령확정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 내지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중단되었으므로 피대위권리로서의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2024 가단 53472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7. 11. 판 결 선 고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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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 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 이라고 한다) 지분에 관하여, 가. 각 OO지방법원 등기국
2005. 6. 9. 접수 제24885호로 마친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제 1 근저당권 ’ 이라고 한다) 설정등기의, 나. 각 OO지방법원 등기국
2007. 6. 19. 접수 제29112호로 마친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제 2 근저당권 ’ 이라고 한다)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조세채권자로
2007. 10. 16. 이 사건 부동산 중 BBB 지분을 압류하였는데, 이 사건 제 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 1, 2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 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BBB 을 대위하여 이 사건 제 1, 2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바이다.
살피건대, 을 제 1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 은
2005. 6. 8. 피고로부터 월 3% 이자를 조건으로 9,000만원을 차용한 사실, 이후 BBB 은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2005 년경부터
2025. 3 월경까지 반복적으로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2025. 3 월경까지 위 차용금의 이자 지급조로 소액을 송금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25. 1. 20. BBB 을 상대로 이 사건 제 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금 9,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차전 36510), 위 법원은
2025. 2. 24. BBB 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이
2025. 3.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 이 위 피담보채권의 채무를 승인하거나,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채무승인 내지는 위 지급명령신청에 따라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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