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집필계약을 통하여 xxx,xxx,xxx원을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임의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통해 원고가 위 xxx,xxx,xxx원을 장래 수령할 금액이라고 단정 짓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을 어기면서 원고에게 xxx,xxx,xxx원의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소득세를 부과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해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이는 소득세법 제1조 를 위반한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2. 원고는 2022년 경정청구를 하기 전인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 무렵인 2018년경 OO세무서에 이 사건 집필계약에서 수령하지 못한 잔금 xxx,xxx,xxx원에 대하여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OO세무서는 위 소송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를 받아주지 않고 기각시켰으나, 원고는 위 소송 내용에 비추어 이미 이 사건 집필계약의 집필료 중 xx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OO세무서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면,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경정청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3) 국세기본법 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8년 원고의 OO세무서에 대한 경정신청이 기각된 이후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에 담당자로 기재된 OO세무서 OOOOO과에서 근무하던 이BB에게 문의전화를 하였고, 이BB는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아니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 향후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만 있으면 기한 없이 언제든지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여 원고에게 납부한 세금에 관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따로 없다는 확신을 주면서 원고가 문제 삼는 세금을 빨리 납부하기만을 납부하기를 종용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담당 세무공무원 이BB의 기한이 없다는 언급을 믿고 있다가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20. 9. 3.로부터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인 3개월 이상을 도과한 이후인 2022. 10. 20.에야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단순히 상담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담당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기한이 없다는 말을 믿고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세무공무원인 이BB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1. 관련법리
- 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14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거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집필계약은 집필료를 총 xxx,xxx,xxx원으로 하되 계약금 xxx,xxx,xxx원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잔금 xxx,xxx,xxx원은 드라마 촬영 일주일 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집필계약 체결 시점 xxx,xxx,xxx원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 이에 대하여 집필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집필기간인 5년 동안 안분하여 계약서에 대한 수익을 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하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나) 국세조사관 이BB가 원고와의 유선통화 당시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상담을 구두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원고의 체납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고의 질문에 대하여 유선상 안내한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 다) 원고가 주장하는 2018. 4.경의 경정청구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청구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통상적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고,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사유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제작사와의 소송의 판결 확정일인 2020. 9. 4.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정해진 기간을 2년 이상 도과한 2022. 10. 20.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에 어떤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