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가단529427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오AA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13.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2024. 7. 26.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