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81115(2025.2.12.) 선고일 2025.02.1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어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함

사 건 2024가단52811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1. 8.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2023. 1. 3. 접수 제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BBB는 2021년도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2.을 기준으로 84,813,554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2023. 1. 2.을 기준으로 BBB가 보유한 적극재산은 7,940,000원 상당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375,000,000원 상당의 XX XX시 XX동 574 XXXX동 XX호 아파트(이하 ‘CC시 아파트’라 한다), 1,001,061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CC시 아파트에 대한 3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원고에 대한 위 84,813,554원의 국세채무, 그리고 13,536,900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있다.
  • 다. 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딸인 피고와 2023. 1. 2.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3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XX XX등기소 2023. 1. 3. 접수 제21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DD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 사실에서 본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의 상태가 심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신혜자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