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가등기 말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80136(2025.4.10.) 선고일 2025.04.10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528013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2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73. 5. 14. 접수 제14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가. 피고 1, 3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나. 피고 2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