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는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528013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외2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10.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지원 1973. 5. 14. 접수 제140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