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5271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1. 14.
1. 피고는 원고에게 215,627,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38,075,54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627,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171,108,02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단*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6. 14. ‘E은 피고에게 101,259,585원 및 그중 91,994,569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9,265,016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2023. 6.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4. 7. 26.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상계에 있어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사건의 경우 피고)이 피상계자(이 사건의 경우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는바, 을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13. 6. 4. 상호가 주식회사B(B과 동일하다)이었다가 2021. 3.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그 대표이사가 2000. 9. 26.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인 F의 제수(弟嫂, F의 동생 G의 처)이고, 그 본점 주소지가 F의 주소지와 동일{안양시 H}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같은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과 E은 그 등록번호와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를 달리하고 있는 점, ② 확정된 선행판결에서도 B과 E이 별개의 법인이라고 판단한 점으로 판단한 점(을 제1호증의 1, 2면 각주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B과 E을 동일한 회사로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B과 E이 동일한 회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확정된 선행판결에 기한 임금채권이 B에 대한 것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체납세금 목록 별지2 압류 관련 체납세금 목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