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71088 선고일 2025.01.14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527108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12. 17.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627,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538,075,54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627,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1,171,108,02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1. 인정사실
  •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호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2. 2. ‘피고는 B에 215,627,3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B와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23나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1. 10. 각 항소가 기각되었고, 2024. 1. 26. 선행판결이 확정되었다.
  • 나. 한편, B은 2024. 6. 28. 기준 원고 산하 C세무서장과 D세무서장이 고지한 별지1 체납세금 목록 ‘세목’ 및 ‘체납액’ 기재 각 세금 합계 1,171,108,020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 다.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은 2024. 3. 22.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1조 제1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별지2 압류 관련 체납세금 목록 기재와 같이 538,075,540원으로 하여 아래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압류재산을 압류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4. 3. 26. 그 채권압류통지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압류재산명세 재산의 표시: B이 광주고등법원 2023나*호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로 인해 제3채무자 A(피고)으로부터 받을 금액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 산하 C세무서장이 체납자인 B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집행채권을 별지2 압류 관련 체납세금 목록 기재와 같이 538,075,540원의 체납세금채권으로 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확정된 선행판결금 원리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인 538,075,540원의 범위 내에서 선행판결 원리금으로서 215,627,397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1.부터 2023.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171,108,020원을 한도로 선행판결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압류처분의 집행금액이 538,075,54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집행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01,259,5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단*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3. 6. 14. ‘E은 피고에게 101,259,585원 및 그중 91,994,569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9,265,016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2023. 6.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4. 7. 26.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상계에 있어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사건의 경우 피고)이 피상계자(이 사건의 경우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는바, 을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 2013. 6. 4. 상호가 주식회사B(B과 동일하다)이었다가 2021. 3.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그 대표이사가 2000. 9. 26.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인 F의 제수(弟嫂, F의 동생 G의 처)이고, 그 본점 주소지가 F의 주소지와 동일{안양시 H}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같은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과 E은 그 등록번호와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를 달리하고 있는 점, ② 확정된 선행판결에서도 B과 E이 별개의 법인이라고 판단한 점으로 판단한 점(을 제1호증의 1, 2면 각주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B과 E을 동일한 회사로 보기는 어렵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B과 E이 동일한 회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확정된 선행판결에 기한 임금채권이 B에 대한 것과 동일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체납세금 목록 별지2 압류 관련 체납세금 목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