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이 피고에게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이 피고에게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24가단52666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ㅇㅇ 변 론 종 결 2024.11.28. 판 결 선 고 2025.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강○○ 사이에, 2019. 9. 26. 체결된 38,219,529원의, 2019. 9. 26. 체결된 16,488,894원의, 2019. 11. 4. 체결된 13,511,106원의, 2019. 11. 4. 체결된 30,000,000원의, 2019. 11. 4. 체결된 16,488,894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708,4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설령 피고 주장의 각 사해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 소속 공무원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수색조서를 작성한 2019. 8. 27. 청구취지 기재 각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취지에 기재된 사해행위는 2019. 9. 26.부터 2019. 11. 4.까지 이루어진 각 현금증여계약으로서 위 수색조서 작성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수색조서 작성 당시 미래에 이루어질 위 각 현금증여계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강○○이 피고에게 2019. 9. 26. 38,219,529원과 16,488,894원, 2019. 11. 4. 13,511,106원과 30,000,000원 및 16,488,894원의 현금을 각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현금은 피고가 정○○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를 입금한 것이거나, 피고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에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을 합하여 다시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이 피고에게 위 각 현금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