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4가단525461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설AA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2. 26.
1. 피고는 이AA에게 OO시 OO면 OO리 OOO에 관하여 OO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3. 8. 16.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대여금 채권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피담보채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4. 6. 19. 현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2013. 8. 16.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위 피담보채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시효소멸을 저지할만한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진 이A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