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없음.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없음.
사 건 2024가단5252353 사해행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18. 판 결 선 고
2025. 1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일자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210,525,8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자력인 이BB이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69,66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BB과 피고가 체결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69,6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1. 나. 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BB으로부터 해외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액과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표 순번 7 내지 13 기재 돈 합계 50,03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추인되므로, 순번 7 내지 13 기재 각 돈은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피고는 위 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이BB으로부터 수령한 합계 19,630,000원 중 15,000,000원은 이BB의 지시에 따라 염EE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BB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19,630,000원 증여를 부인하고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50,030,000원은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위 19,630,000원은 그리 다액이 아니어서 다른 원인에 의하여 지급된 돈일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며, 이BB이 자(子)인 미DDDDD가 아닌 이종사촌인 피고에게 돈을 증여할 동기가 있는지도 의문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BB이 피고에게 19,630,000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BB의 자(子) 미DDDDD 부(父)인데, 이BB의 배우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