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건축주들이 그들 소유의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로서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에 터잡은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15286 선고일 2025.07.23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건물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집합건물 전유부분 소유권 귀속은 공동 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하며 건축주들이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토지 중 자기 지분을 제공하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로서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한 경우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

사 건 2024가단5215286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EEE 외 6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6명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합유자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jjj, kkk, lll, mmm, nnn, ooo, ppp에게,

1.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은 별지 목록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2. 접수 제35879호로 마친 각 1/9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qqq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8. 접수 제225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은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2. 접수 제35879호로 마친 각 1/9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rrr은 2024. 1. 15. 접수 제6658호로 마친 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ssssss주식회사는 2017. 1. 23. 접수 제140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및 2022.2. 8. 접수 제18402호로 마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피고 ttt는 2023. 1. 19. 접수 제692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 jjj, lll, mmm, nnn, ppp은 별지 목록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5.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마친 각 1/7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피고 jjj, lll, mmm, nnn, ppp은 별지 목록 제4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2. 접수 제35879호로 마친 각 1/7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5. 피고 jjj, lll, mmm, nnn, ppp은 별지 목록 제5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5.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마친 각 1/7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uuu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 접수 제230587호로 마친 2/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uuu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9. 접수 제181261호로 마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피고 vvv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18.접수 제1273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6. 피고 jjj, lll, mmm, nnn, ppp은 별지 목록 제6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2.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마친 각 1/7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wwwwwwww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3. 17. 접수 제49025호로 마친 1/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yyy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30. 접수 제127326호로 마친 2/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zzzzzzzz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5. 접수 제20882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16. 접수 제13904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피고 AAA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8. 접수 제416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7. 접수 제9970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피고 BBBBBBBBB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30. 접수 제2357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7. 피고 jjj, lll, mmm, nnn, ppp은 별지 목록 제7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2.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마친 각 1/7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8. 피고 jjj, lll, mmm, nnn, ppp은 별지 목록 제8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2.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마친 각 1/7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CC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 접수 제230597호로 마친 2/7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CCC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5. 접수 제178466호로 마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1. 기초사실
  • 가. 재건축사업의 추진

1. 서울 AAA DD동(이하 ‘DD동’) x-x 대 1,084㎡ 지상 ‘0000’의 각 구분소유자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jjj, lll, mmm, nnn, ppp과 kkk, ooo (kkk, ooo은 이 사건 피고로 피소되었으나 원고의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으로 각 소장 각하됨) (이하 ‘건축주들’)은 2000. 5.경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2. 이에 따라 건축주들은 2000. 6. 30. DD동 x-x 대 1,084㎡를 DD동 x-x 대 510㎡와 DD동 x-xx 대 574㎡로 분할(이하에서는 지번까지만 표시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하고, DD동 x-x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 ggg, 추병희, iii(이하 ‘101동 건축주들’)은 DD동 x-x 지상에 16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101동’)을, DD동 x-xx 지상 연립주택 소유자인 피고 lll, kkk, nnn, jjj, mmm과 ppp, ooo(이하 ‘102동 건축주들’)은 DD동 x-xx 지상에 18세대 규모의 아파트 1동(이하 ‘102동’. 101동과 102동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을 각 건축하기로 했다.

  • 나. 건축공사계약의 체결, 승계 및 일반 분양 등

1. 101동 건축주들은 2002. 5. 13., 피고 102동 건축주들은 2002. 5. 12. DDDD주식회사(이하 ‘DDD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재건축 공사를 도급하면서, DDDD과 사이에 건축주들은 DD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DDDD은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되, 건축주들에게 분양하고 남는 세대는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했다(101동 건축주들과 102동 건축주들이 따로 약정을 체결했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2. DDDD과 사이에, 원고 EEE는 2003. 7. 11. 101동 (각 분양계약서에 ‘A동’, ‘B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후 ‘A동’이 ‘101동’으로, ‘B동’이 ‘102동’으로 변경되어 지칭되었으므로 각‘101동’, ‘102동’이라 한다.) 502호[원고 EEE는 2004. 7. 20. DDDD의 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FFFFFFFF(이하 ‘FFFFFFFF’)과 사이에 이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를, GGG는 2003. 7. 1.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원고 HHH은 2002. 8. 23.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원고 III은 2002. 8. 19.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원고 JJJ는 2002. 6. 24.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원고 KKK은 2002. 7. 12.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을, 원고 LLL(개명 전 이름: MMM)은 2002. 5. 30. 별지 목록 8기재 부동산을 각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원고 NNN는 2006. 5. 3. GGG로부터 GGG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했다.

3. DDDD이 위 공사계약을 중도에 포기함에 따라 건축주 대표인 피고 aaa과 DDDD에 이어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하던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 주식회사 FFFFFFFF(이하 ‘FFFFFFFF’) 사이의 2004. 9. 6.약정에 따라 FFFFFFFF이 DDDD의 위 공사계약상 수급인 지위를 승계했다.

  • 라. 아파트의 완공 및 소유권보존등기,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1. FFFFFFFF은 2004. 10.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했다.

2.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에 관하여 101동 건축주들 명의(각 1/9 지분)로 2005. 8. 12. OOOOOO의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02동에 관하여 102동 건축주들 명의(각 1/7 지분)로 2005. 8. 12. OOOOOO의 대위 또는 2005. 12. 12. PPP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들은 건축주들을 상대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2009. 3.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4329 판결) 위 판결은 2010. 8. 3.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분양받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 강제경매개시절차의 진행 및 지분의 매각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QQQQQQQQQ의 신청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지분이 매각되어 각 매수인인 RRR, SSS, TTT, UUU(이들 4인도 이 사건 피고로 피소되었으나 원고의 주소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소장 각하됨.), 피고 uuu,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2. 원고들은 FFFFFFFF과 건축주들을 상대로 상대방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담보대출금 미상환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매각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가액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438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건축주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는 건축주들의 합유로 마쳐져야 함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101동에 속한 부분은 101동 건축주들인 피고 aaa, bbb, ccc, ddd, eee,fff, ggg, hhh, iii의 각 1/9지분 공유로, 102동에 속한 부분은 102동 건축주들인 피고 lll, nnn, ppp, jjj, mmm과 kkk, ooo의 각 1/7공유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바,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건축주들의 공유로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처분등기 등 청구취지 기재 등기들은 모두 말소되거나, 각 등기권자가 말소등기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합유자인 건축주들과 사이의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주들을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의 등기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기재와 같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원고들은 건축주들로 구성된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유로 원시취득했음을 전제로 합유자인 건축주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말소등기를 청구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건축주들이 합유로 원시취득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대위권리가 부재하여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볼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가.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이때 신축건물이 집합건물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축주가 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그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 소유권이 누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느냐는 공동 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등 참조).
  • 나. 건축주들이 이 사건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 다음, 각 토지별로 건축주 그룹을 분리하여 각각 101동과 102동을 건축하기로 하고, DDDD과 사이의 공사계약 역시 101동 건축주들과 102동 건축주들 명의로 별도로 체결했으며, 위 각 공사계약상 수급인 지위를 FFFFFFFF이 승계한 사실, 건축주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다음 분할된 토지 중 각자 자기 지분을 제공하고 자신의 전유부분을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밖에 분양이익의 분배나 손실분담 등에 대한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가.항 기재 법리에 적용할 때 건축주들은 이 사건 토지 2필지에 이 사건 아파트 2개동을 재건축하여 분할된 양 토지 각각에 재건축된 아파트를 각 토지 지분의 소유자별로 공유로서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건축주들 전원이 조합체로서 아파트 2개동 전체를 원시취득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위와 같은 건축주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명의인인 건축주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경매로 인해 일부 소유지분을 상실하게 되자 건축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권리관계 변동의 실체에도 부합한다.
  • 라. 이 사건 소송은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제기된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하여 승소한앞선 소송들에 비추어 볼 때 금반언의 원칙에도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