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지급금액에 관하여 위 목록 기재 각 거래 일자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