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제외하여 재산정한 배당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
일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제외하여 재산정한 배당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5192468 부당이득금 원 고 AA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10. 8. 판 결 선 고
2024. 11. 19.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75, 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피고 BB시는 318,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3.부터 각 2024.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B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시 EE구, F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BB시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 EE구, F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9, xxx, xxx 원, 피고 ○○시 EE구(이하, ‘피고 EE구’라고만 한다)는 5, xxx, xxx 원, 피고 FF은 3, xxx, xxx 원, 피고 BB시는 571, xxx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4.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1. 피고 BB시 반환금액: 318, xxx 원[= 571, xxx 원(배당받은 금액)-253, xxx 원]
2. 피고 대한민국 반환금액
① JJ세무서 반환 분: 450, xxx 원[= 807, xxx 원(배당받은 금액)-357, xxx 원]
② HH세무서 반환 분: 74, xxx, xxx 원[= 158, xxx, xxx (원고가 배당받아야할 돈)- 82, xxx, xxx 원(원고가 배당받은 돈) - 318, xxx 원(피고 BB시 반환 분) - 450, xxx 원(JJ세무서 반환 분)]
③ ① + ② = 75, xxx, xxx 원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B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E구, 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