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된 조세채권을 기초로 받은 배당금액은 부당이득임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92468 선고일 2024.11.19

일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제외하여 재산정한 배당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24가단5192468 부당이득금 원 고 AA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10. 8. 판 결 선 고

2024. 11. 1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75, xxx,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9.부터, 피고 BB시는 318,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3.부터 각 2024. 1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B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시 EE구, F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BB시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시 EE구, F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89, xxx, xxx 원, 피고 ○○시 EE구(이하, ‘피고 EE구’라고만 한다)는 5, xxx, xxx 원, 피고 FF은 3, xxx, xxx 원, 피고 BB시는 571, xxx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4.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EE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는, 피고 EE구가 압류한 김GG 소유의 8○마9○○○ 차량이 2013. 6. 3. 멸실되었으므로, 피고 EE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 EE구는 위 차량이 2016. 6. 3. 멸실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나 2호증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위 자동차의 멸실 인정일이 2016. 6. 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자동차의 멸실일을 원고가 주장하는 2013. 6. 3.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상 멸실 인정일을 자동차의 멸실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피고 FF 체납보험료 389,050원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갑 7, 을다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김GG 소유의 1○○노3○○○차량에 관하여 2005. 1. 16. 압류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그런데 위 차량이 2008. 2. 27. 폐차되어 2008. 3. 4. 말소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적법한 배당 금액 피고 대한민국의 HH세무서의 조세채권 75, xxx, xxx 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다툼 없는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보험료를 제외한 피고 FF의 채권은 4, xxx, xxx 원이므로, 이를 전제로 3순위까지 배당된 후 남은 162, xxx, xxx 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함이 타당하다.
  • 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할 금액

1. 피고 BB시 반환금액: 318, xxx 원[= 571, xxx 원(배당받은 금액)-253, xxx 원]

2. 피고 대한민국 반환금액

① JJ세무서 반환 분: 450, xxx 원[= 807, xxx 원(배당받은 금액)-357, xxx 원]

② HH세무서 반환 분: 74, xxx, xxx 원[= 158, xxx, xxx (원고가 배당받아야할 돈)- 82, xxx, xxx 원(원고가 배당받은 돈) - 318, xxx 원(피고 BB시 반환 분) - 450, xxx 원(JJ세무서 반환 분)]

③ ① + ② = 75, xxx, xxx 원

  • 마.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75, xxx,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4. 5. 9.부터, 피고 BB시는 318, xxx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24. 5. 13.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배당기일 다음 날인 2024. 4. 18.부터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전날까지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악의의 수익자만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선의의 수익자는 그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등 참조)에 비로소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될 뿐이다.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피고들에게 앞서 본 각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BB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EE구, 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