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사 건 2024가단5185088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1. 21.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B, 대한민국, 양주시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당사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를 피고 BBB에게 신탁한 것이다.
2.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인 원고, 피고 CCC와 피고 BBB 사이의 3자간 명의신탁관계에 따라 피고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BB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CCC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CCC를 대위하여 피고 BBB에 대하여는 피고 CCC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류등기에 관하여 피고 CCC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피고 CC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BBB, 대한민국, 양주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의 경우
1. 관련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자백간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관계로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 CCC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의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는 피고 CC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 성질상 계약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BB, 대한민국, 양주시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C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