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3자가 납부한 국세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71492 선고일 2025.05.29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해 부여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국세를 납부하는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법인 BBBBBBBB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법인은 2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 . . 위 병원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 등에 부과된 국세 ,,원을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잘못 알고 자신의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가 납부한 위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가.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이 제3자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납세의무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사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이를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 등 참조).
  • 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 . **.이 사건 법인 등에 부과된 국세를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와 같이 국세를 납부함으로써이 사건 법인 등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원고의 납부액만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국세를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납부자 명의가 자동으로 납세의무자로 입력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법인 등의 명의로 국세가 납부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납부자의 명의를 스스로 이 사건 법인 등으로 설정한 사실이 없으므로,이 사건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상계좌는 기본적으로 특정인의 입금 사실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별로 부여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해 부여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국세를 납부하는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에해당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를 납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원고의 납부액만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국세를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가상계좌로 국세를 납부하는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