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해 부여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국세를 납부하는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납세의무자를 위해 부여된 국세납부용 가상계좌로 국세를 납부하는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AA법인 BBBBBBBB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법인은 2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 . . 위 병원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 등에 부과된 국세 ,,원을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잘못 알고 자신의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가 납부한 위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를 납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원고의 납부액만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국세를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가상계좌로 국세를 납부하는 행위 자체가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