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61570 선고일 2024.06.26

수정신고행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여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그 환급가능액을 국가가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할 수 없음

사 건 2024가단516157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 김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10.30. 판 결 선 고 2025.5.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A에게 50,530,764원, 원고 김B에게 7,747,89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1) 원고 김A은 2012. 5. 30. S공단(2020. 9. 10. ‘K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S공단’이라 한다)에 원고 김A 소유의 서울 JJ구 KK동 001 잡종지 1,814㎡ 외 27필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으로 19,604,549,800원을 수령하였고, 2012. 7. 27.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514,648,980원을 예정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 김A의 아들인 원고 김B는 2012. 5. 30. S공단에 원고 김B 소유의 서울 JJ구 KK동 002 잡종지 2,268㎡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으로 17,223,163,500원을 수령하였고, 2012. 7. 31.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3,682,998,643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원고들은 2013. 1. 18. S공단을 상대로 수용보상금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00지방법원 0000구합000호), 2015. 12. 16. 위 법원은 ‘S공단은 원고 김A에게 1,432,978,900원, 원고 김B에게 1,136,52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S공단이 항소하여 2016. 8. 8. 항소가 기각되었으나(00고등법원 0000누00), 대법원은 2017. 3. 22. S공단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제1, 제2토지를 소유자별로 구획하여 일단지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0000두000). 파기환송 후 항소심 법원(00고등법원 0000누00)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가 이루어졌고, 원고들과 S공단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원고들이 2017. 9. 25.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소송이 소취하로 종료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1. S공단은 원고 김A에게 566,391,300원, 원고 김B에게 307,32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7. 7.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2. S공단이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한 뒤에 원고들은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S공단은 이에 동의한다.

  • 다. 원고들은 S공단으로부터 위 조정권고 제1항 기재 돈(이하 ‘증액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뒤, 이와 같이 수령한 증액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2017. 11. 30. 원고 김A은 TT세무서장에게, 원고 김B는 YY세무서장에게 각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1) 원고 김A은 2021. 2. 17. TT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증액 손실 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이 사건 관련 소송비용 174,968,02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 50,530,76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TT세무서장은 2021. 4. 13. 원고에게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처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제1통지’라 한다)하였다.

2. 원고 김B는 2021. 2. 17. YY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증액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이 사건 관련 소송비용 19,678,68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 7,477,899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YY세무서장은 2021. 4. 8. 원고 김B에게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처리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제2통지’라 한다)하였다.

  • 마. 1) 원고 김A은 이 사건 제1통지에 불복하여 2021. 7. 13. TT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14. 각하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2. 28. 각하되었다. 원고 김A은 TT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통지를 양도소득세 50,530,764원의 환급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6.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김B는 이 사건 제2통지에 불복하여 2021. 7. 12. YY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29. 각하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21.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21. 각하되었다. 원고 김B는 YY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제2통지를 양도소득세 7,747,899원의 환급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2. 12. 7.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YY세무서장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3. 11. 2.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김B는 위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24. 2.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르면,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는 그 국세 납부일에 환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은 국가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환급해 줄 세액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손해를 입었다. 즉 원고 김A이 TT세무서에 예납한 양도소득세 50,530,764원 및 원고 김B가 예납한 양도소득세 7,747,899원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
  • 나. 구체적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 것은 2017. 11. 30.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았기 때문인바,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위 수정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경우 원고들이 환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