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이 사건 공탁은 착오에 의한 공탁이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54954 선고일 2025.04.18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 피고 공제조합의 상계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탁은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515495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경남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가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호로 공탁한 11,535,246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의정부ㅁㅁ ○ 아파트 건설공사 ○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 위 공사 중 기계소화설비공사에 관하여 2018. 4. 30. 피고 주식회사 BB(이하 ’피고 BB‘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9.까지, 공사금액 3,516,345,565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 CC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2018. 4. 30. 피고 BB와 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8. 4. 30.부터 2020. 4. 9.까지, 보증금액 351,634,557원으로 한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원고는 2019. 6. 14. 피고 BB에게 피고 BB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 공제조합은 2019. 6. 13. 원고에게 피고 B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으로 원고의 피고 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9. 6.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마. 피고 BB의 채권자들인 피고 주식회사 DD상사, 피고 주식회사 EE(이하 ’피고 EE‘이라 한다)은 2019. 6. 21. 피고 BB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은 2019. 6. 25.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바. 원고는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호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성금으로 피고 BB에게 11,535,246원을 지급할 의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 있음“을 공탁원인으로 하고, 피고 BB를 피공탁자로 하여 11,535,246원을 집행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 사. 원고는 2020. 2. 12.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피고 공제조합의 상계통지로 모두 소멸하였는데, 착오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수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같은 날 상계통지서만으로는 착오공탁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회수청구를 불수리하였다.
  • 아. 원고는 위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비단○호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는 공탁관으로서는 상계통지만으로 피고 공제조합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상계요건을 갖춘 상계인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도 없으므로 위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11.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타배○호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BB를 제외한 피고들은 피고 BB의 채권자로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E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E은,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다음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질 뿐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내지 중단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비단○호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도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EE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여기서 ‘착오로 공탁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등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 사건 공탁은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는데,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기 이전인 2020. 6. 17.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민법 제434조 및 제492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 BB에 미지급한 공사기성금 등 모든 금전채무와 피고 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이 인정되는 보증금액과 대등액으로 상계한다’는 내용의 피고 공제조합의 상계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피고 공제조합의 상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탁은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11,535,246원에 대한 공탁물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