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 피고 공제조합의 상계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탁은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함
이 사건 각 가압류결정이 원고에게 도달하기 전 피고 공제조합의 상계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탁은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515495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경남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18.
1. 피고들은 원고가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호로 공탁한 11,535,246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EE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E은,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다음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질 뿐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내지 중단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고, 이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비단○호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에서도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EE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