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은 조항의 내용과 해석,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잔여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양수인, 임대인의 지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민법 제105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은 조항의 내용과 해석,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잔여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양수인, 임대인의 지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4가단5104133 보증금반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16. 판 결 선 고
2025.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가 청산 공고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청산종료 후의 잔여재산으로서 민법 제1058조에 따라 피고(국가)에 귀속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의 성질에 관하여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직접 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5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은, 아래와 같이 관련 조항의 내용과 해석,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잔여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거나 임대인의 지위와 같은 계약상의 지위까지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은 이미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을 마친 후의 잔여재산이다. 이때 국가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만을 취득하고 채무 등 소극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국가는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하지 않는다).
② 민법 제1059조는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잔여재산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국가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만약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면, 국가는 본래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되어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③ 결국 위 규정들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을 종결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④ 한편 민법은 채무자인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도, 상속채권자들이나 수증자들이 변제받거나 구제받을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채권자인 원고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으로서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056조 제2항, 제1034조 제1항), 이러한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037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