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상속재산의 국가 귀속이 가지는 성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04133 선고일 2025.08.18

민법 제105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은 조항의 내용과 해석,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잔여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양수인, 임대인의 지위,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4가단5104133 보증금반환 원 고 O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16. 판 결 선 고

2025.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망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18. 4. 28.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계약기간 2018. 6. 30.부터 2020. 6. 30.까지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5. 31. 확정일자를 받고, 2018. 6. 15.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2018. 6.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30.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데, 원고는 2020. 12. 23.경 망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반환을 요청하는 우편을 보냈고, 이는 2021. 1. 10.경 망인에게 도달하였다.
  • 다. 망인은 2021. 2. 26. 사망하였다.
  • 라. 원고는 망인의 직계비속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55957)을 제기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소송을 취하하였다.
  • 마.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22. 7.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느단5079호로 변호사 BBB을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 및 이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민법 제1053조 내지 1058조에 근거하여, 2022. 10. 6. 청산을 위한 공고(아래표 내용과 같다), 2022. 12. 22. 상속인 수색의 공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고, 2024. 1. 3. 공고기간이 만료되도록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되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에 의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피상속인:망 AAA(1955. 8. 17.) (중략) 공고기간: 2022. 10. 6. ~ 2022. 12. 6.(2개월 이상) 신고처: oo시 oo구 ooooo로128번실 28, 1층 변호사 BB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 가. 원고 피고는 민법 제1058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직접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민법 제1059조의 상속채권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원고는 피상속인인 망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로서 상속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를 거친 이후에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재산은 민법 제1058조에 따라 국가(피고)에 귀속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 그리고 민법 제1059조는 제1058조 제1항으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는 국가(피고)에 귀속된 재산에 대해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청산 공고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청산종료 후의 잔여재산으로서 민법 제1058조에 따라 피고(국가)에 귀속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의 성질에 관하여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직접 청구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058조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은, 아래와 같이 관련 조항의 내용과 해석,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잔여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거나 임대인의 지위와 같은 계약상의 지위까지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은 이미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에 따른 청산을 마친 후의 잔여재산이다. 이때 국가는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만을 취득하고 채무 등 소극재산은 포함하지 않는다(국가는 포괄적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하지 않는다).

② 민법 제1059조는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잔여재산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국가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만약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국가를 상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면, 국가는 본래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되어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③ 결국 위 규정들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을 종결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④ 한편 민법은 채무자인 망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도, 상속채권자들이나 수증자들이 변제받거나 구제받을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채권자인 원고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으로서 청산을 위한 공고에서 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고(제1056조 제2항, 제1034조 제1항), 이러한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037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