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상 압류는 국세징수를 전제로 하는데, 그 압류가 해제되었다면,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거인바, 압류가 해제되어 국세의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음에도 금전공탁서에 압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적인 기재만을 이유로 정당한 출급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면 이는 부당하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국세징수법 상 압류는 국세징수를 전제로 하는데, 그 압류가 해제되었다면,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거인바, 압류가 해제되어 국세의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음에도 금전공탁서에 압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식적인 기재만을 이유로 정당한 출급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면 이는 부당하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가단507297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AAA 피 고 1. BBB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C
3. DDD
4. EEE
5. FFF
6. GGG
7. HHH
8. IIIIII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4. 11. 21.
1. 주식회사 JJ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871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 대한민국 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IIIIII 주식회사는 ‘청구를 인낙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답변서에 관하여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지 않았으므로 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 다만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 을자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 대한민국 산하 LL세무서는 2017. 9. 14. KKKKKK 주식회사(이하 ‘KKKKKK’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JJ(이하 ‘JJ’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다가 2020. 2. 11.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자 1호증에서 보는 압류는 이 사건 공탁에서 공탁사유로 기재된 압류와는 별개의 압류로 보인다. 피고 대한민국의 2024. 8. 27.자 준비서면 참조).
1.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판결 참조).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인 JJ이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으로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2020. 2. 11. 해제되었음에도 금전공탁서에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기타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과세처분 및 그 체납처분 절차의 근거 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망이 없게 되는 등으로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9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국세징수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는 해제되었는바, 이는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여 국제징수법이 정한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압류가 해제되어 국세의 징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음에도 금전공탁서에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형식적인 기재만을 이유로 정당한 출급권자가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면 이는 부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도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대한민국은 본안에 관하여 원고와 디앤산업개발 사이의 채권양도의 목적물인 공사대금채권은 채권양도 금지의 약정이 있는 채권이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