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어도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어도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가단50669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강AA
2. 송BB
3. 송CC 변 론 종 결
2025. 1. 9. 판 결 선 고
2025. 2. 13.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송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237,792,18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강AA은 178,344,140원, 피고 송BB, 송CC는 각 29,724,02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송DD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조세에 관한 징수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미 발생하여 현실화된 채권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송DD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3.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4. 소결론 결국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송DD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송D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고,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이 남아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 즉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송DD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