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가단505975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3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이AA는 3/9, 피고 고BB, 고CC, 고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 주식회사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19xx. x. x.접수 제10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