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에서 체납자의 해당지분에 대하여만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41287 선고일 2025.05.2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에서 체납자의 해당 지분이 아닌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서는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이 없으므로 나머지 지분은 각하하고 체납자 해당 지분에 대하여만 인용

사 건 2024가단504128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 2명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여수시 ○○읍 ○○리 산○○○ 임야 XXXXX㎡의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여수시 ○○읍 ○○리 산○○○ 임야 XXXXX㎡ 중 XXXXX분의 YYYY 지분에 관하여,

  • 가. 1) 피고 박A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 나. 피고 김BB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여수시 ○○읍 ○○리 산○○○ 임야 XXXXX㎡에 관하여, 피고 박A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김BB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박AA, 김B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호 에 따라 피고 박AA, 김B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가. 원고는 20XX. XX. XX. 기준 피고 박AA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 나. 여수시 ○○읍 ○○리 산○○○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김BB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피고 박AA은 같은 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XXX. X. XX.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XXXX. X. XX. 피고 박AA 앞으로 XXXXX분의 YYYY 지분, 피고 김BB 앞으로 XXXXX분의 XXXXX 지분, 김CC 앞으로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XXXX. X. XX. 피고 박AA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항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마. 피고 박AA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박AA, 김B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박AA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승낙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박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피고 박AA을 대위하여 피고 박AA, 김B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 박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박A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박AA의 책임재산인 XXXXX분의 YYYY 지분에 관하여서만 피고 박A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고, 피고 박AA의 책임재산이 아닌 나머지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박A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 박AA에 대한 조세 채권의 만족을 위해 피고 박AA의 소유가 아닌 위 XXXXX분의 XXXXX 지분을 압류할 수도 없고, 다른 사유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 중 피고 박AA의 소유가 아닌 위 XXXXX분의 XXXXX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박AA, 김BB에 대한 청구 피고 박AA, 김B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호 에 따라 피고 박AA, 김B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박AA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XXXXX분의 YYYY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A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김BB은 같은 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피고 박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도 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박AA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박AA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 중 XXXXX분의 YYYY 지분에 관한 피고 박AA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