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에서 체납자의 해당 지분이 아닌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서는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이 없으므로 나머지 지분은 각하하고 체납자 해당 지분에 대하여만 인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에서 체납자의 해당 지분이 아닌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서는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이 없으므로 나머지 지분은 각하하고 체납자 해당 지분에 대하여만 인용
사 건 2024가단504128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 2명 판 결 선 고
2025. 5. 29.
1. 이 사건 소 중 여수시 ○○읍 ○○리 산○○○ 임야 XXXXX㎡의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여수시 ○○읍 ○○리 산○○○ 임야 XXXXX㎡ 중 XXXXX분의 YYYY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여수시 ○○읍 ○○리 산○○○ 임야 XXXXX㎡에 관하여, 피고 박A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김BB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박AA, 김B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호 에 따라 피고 박AA, 김B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피고 박AA, 김B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박AA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승낙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박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피고 박AA을 대위하여 피고 박AA, 김B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 박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박A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박AA의 책임재산인 XXXXX분의 YYYY 지분에 관하여서만 피고 박A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고, 피고 박AA의 책임재산이 아닌 나머지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박A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 박AA에 대한 조세 채권의 만족을 위해 피고 박AA의 소유가 아닌 위 XXXXX분의 XXXXX 지분을 압류할 수도 없고, 다른 사유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 중 피고 박AA의 소유가 아닌 위 XXXXX분의 XXXXX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