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추심금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41218 선고일 2025.06.10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전에 발생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이 사건 매출채권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 추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 건 2024가단504121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25. 4. 29. 판 결 선 고

2025.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54,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부터 2024. 2.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화장품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 나. BBB은 2022. 9.분 부가가치세 109,963,62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 다. 〇〇세무서장은 2023. 4. 28. 국세기본법 제51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체납자를 BB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109,963,620원으로 하여, 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채권 및 2023. 4. 24.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BBB이 가지는 매출채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BBB이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3. 5.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당시인 2023. 4. 28.경 BB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이 83,954,405원(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인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에 따라 추심권자가 된 원고에게 추심금 83,954,4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3.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BBB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23. 1. 3.부터 2023. 9. 15.까지 BBB을 대신하여 BBB이 거래하는 다른 업체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B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있는바, 이 사건 압류가 피고에게 통지된 2023. 5. 2. 이전에 발생한 BBB에 대한 피고의 물품대금채권 137,440,721원(이하 ’피고의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과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출채권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통지가 되기 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 상태에 있었고, 피고는 2023. 9. 3. 준비서면에서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은 피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 가) 을 3, 4,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3. 1. 2. BBB과 피고가 BBB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23. 6. 30. BBB에게 공급가액 352,485,252원으로 하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2024. 3. 13. BBB은 위 세금계산서 352,485,252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BBB에게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2023. 4. 1.부터 2023. 6. 30.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7,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BBB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BBB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시기는 2023. 1. 3.부터 2023. 9. 15.까지인데, 피고와 BBB은 2023. 4. 1.부터 2023. 6. 30.까지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② 피고와 BBB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시기는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인 2024. 3. 13.이다.

③ 피고가 서CC 등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BBB을 대신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BB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피고의 거래업체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 피고는 BBB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미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업체들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그때마다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거래업체들에게 공급할 물품이 부족하자 피고에게 대신 공급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BBB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미리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BBB은 2022. 12.30.부터 2023. 4. 30.경까지 피고에게 계속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거래 업체들에게 직접 공급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