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가단503746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19.
1. 피고는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