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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37462 선고일 2024.04.19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24가단503746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피고는 전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xx. xx. x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