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1992. 4.경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 무 하던 중 2017. 1.경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2020. 7. 1.부터 특목사업부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후 2021. 7.경 특목사업부 부문장(상무)으로, 2022. 1.경부터 특목사업부장 (전무)로 재직하였다.
- 나. CCCC의 특목사업부는 2021년 이전에는 축산 분야 관련 의약품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특목사업부장이었던 원고는 2021. 1.경 반려동물 사료 및 약품 판매 사업에 새롭게 지출하고자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AAAA(구ㅁㅁㅁ, 이하 ‘AAAA’이라고 한다)의 김상덕 회장을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의 주 도로 CCCC이 AAAA의 지분을 매입하여AAAA이 영위하던 반려 동물 사료, 의약품 등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여 2021. 7.경AAAA 주식 31,267 주를 약 70억 원에 매입하였고, 이에 따라AAAA이 제조하는 상품을 모두 유 한양행이 독점적으로 유통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자신이 주도한AAAA의 지분 인수를 통해 상당한 매출향 상을 기대하고, ‘푸드(사료포함)는 2020년 하반기 29억 원에서 2021년 하반기에는 126 억 원으로 약 331% 성장을, ’의약품‘은 2020년 하반기 2억 원에서 2021년 하반기 88억 원으로 약 4,400% 성장을 목표로 판매계획을 설정하였는데, 실제AAAA과의
2021. 4. 21. 회의 당시 논의된 협업규모는 의약품 10억 원, 사료 연매출 20억 원, 합 계 30억에 불과하였고,AAAA의 과거 매출액은 2018년 38억 1,000만 원, 2019년 45억 3,100만 원, 2020년 48억 2,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판매계획에 따른 매출 성장(약 183억 원 = 126억 원 + 88억 원 –29억 원 – 2억 원)은 상당히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다. CCCC은 자신이 타 업체의 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통상 해당 업체 로부터 제품을 받아 회사 창고에 입고하여 검수 및 라벨 작업(타 업체 생산 제품에 유 한양행의 라벨을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CCCC이 직접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왔다. 원고는 2021년 하반기 매출 계획 달성을 위해@@@@{당시 특목사업부는 AHC1팀 (축산),@@@@(애완), 덴탈영업부, 텐탈마케팅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반려 동물 관련 사업은@@@@이 담당하였다}에 2021. 8.경부터AAAA 제품을 구매하 여 바로 시장에 판매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당시는AAAA의 인수 직후였기 때문에 CCCC 라벨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위 제품 에 대한 판매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팀원인 김문섭, 송영한은 원고에게 CCCC의 검수 및 라벨 작업 없이 공급사인AAAA에서 바로 대리점으로 직접 납품하도 록 하는 ’직송주문 방식‘으로 임시적으로 제품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 인하여 직송주문 방식의 거래가 시작되었다. 한편, 직송주문 방식의 경우@@@@은 대리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를 에스비바 이팜에 전달만 하므로,AAAA이 실제로 대리점에 주문량만큼 제품을 발송하 였는지, 대리점이 위 제품을 수령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원고가 팀원들에 게 과도하게 설정한 판매목표를 달성할 것을 압박하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에스비바이오팜에 대한 주문량을 위 판매목표에 따라 임의로 설정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과 대리점과의 거래는@@@@의 목표 매출을 기준으로 대리점의 주문량을AAAA과 협의하여 임의로 정한 다음 이를 에스비아비오팜에 주문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은AAAA이 대리점들에 실제로 납품을 하였 는지 확인도 없이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위와 같이 정해진 주문량을 그대로 매입·매출 액으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이 계상된 매출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 게 되었다. 그 결과, 위와 같이 매출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제품 주문이 에 스비바이오팜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이루어지면서 2021. 10.경에 이르 러서 공급하는 제품 대부분이 주문량 대비 출고율이 40%를 하회하며 상당한 미납물량 이 발생하게 되었고, CCCC측에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계상된 매출액에 대하여 세 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제품의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대리점으로 그에 상응하는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문제가 함께 발생하였다. 라.@@@@은 미납물량 문제, 매출채권 미회수 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환으로 2021. 12.경AAAA으로부터 히트펫 명의의 814,006,560원 상당 제품 주문서를 받아,
2022. 1.경 히트펫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에 히트펫 측 이 CCCC 및AAAA에게 자신들과 구체적인 상의도 없이 히트펫이 8억 원 상당의 주문을 한 것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크게 반발하였고, 결국@@@@은 2022. 1. 24. 히트펫에 대한 주문을 ’거래처 요청으로 인 한 반품‘ 사유로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원고는 여전히@@@@에 대하여 매출 목표를 달성하라는 압박을 이어갔고,@@@@은 이전과 동일하게AAAA 과 거래처에 대한 주문량 및 주문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에 따라 여전히 에스 비바이오팜과의 미납물량 발생 및 대리점 매출채권 미회수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CCCC의 재무팀에서 2022. 7.경AAA_1 제품 거래 관련 대손충당금 을 확인하고 문제삼기 시작하자, 결국 원고와AAAA은 CCCC의 대리점에 대한 매출채권 중 9억 1,000만 원은AAAA이 대리점에게 현금을 대여하여 대 리점이 이를 CCCC에 제품대금 일부로 지급하도록 하고, 3,676,014,665원 상당의 미 납물량은AAAA이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재매입하고 그 대금을 CCCC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 마. 그러나 CCCC의 재무팀은 2022. 8.경에도 여전히 대손충당금 문제가 해결되 지 않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2022. 9.경 원고와@@@@ 팀원 원들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원고의 비위 사실로 인하여 2021. 8. 경부터 2022. 8.경까지 정상 매출이 아닌 허위 매출로 계상된 것으로 파악된 반품액이 14,585,73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에 각 대리점으로부터 105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대 기재하여 수취하였고, 13개 대리 점 등에게 147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과소·미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CCCC은 2022. 10. 5.부터 2022. 12. 26.까지 5차에 걸쳐 원고의 위와 같은 비리 혐의에 관련한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동 인사 위원회는 원고가 ① 허위매출 계상이 회사에서는 관행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행한 점, ② 허위매출 계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③ 이로 인해 회사의 대외적 신뢰관계 손상에 치명적인 손항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해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한 뒤, 2022. 12. 27.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원고와의 계약을 해지)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2022. 12. 30. CCCC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통해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었고, 원고와 CCCC은 2023. 2. 28. 원고와 CCCC간의 계약관계는 2022. 12. 27.자로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CCCC은 원고에게 퇴직금, 변 호사 선임료를 포함한 화해금으로 264,36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게 되었
- 다. 바. 한편, CCCC은 위와 같이 허위 매출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2021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에 이르는 동안의 거래업체와 진행된 세금계산 서, 실제 인수한 품목,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과다매입, 가공매출, 과다매출, 과소매출, 미 발급 금액을 확정하고, 관할 세무서인 동작세무서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수정신고 및 법인세 경정 청구 등을 접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CCCC에 대한 세무 조사가 2023. 5.경 개시되었다. 당시 담당자인 동작세무서 소속 피고 bbb는 CCCC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 하고, 원고를 비롯한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 문답 형태로 조서 등을 작성하는 등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AAAA을 발굴하여 회사에 소개하고 지분 투자를 하도록 한 당사자를 점,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담당 팀(AHC2팀)으로 하여금 과 도한 판매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였다는 점, 직송거 래 방식을 결정한 당사자라고 관련 진술자들로부터 일치하여 지목된 점, 하급자들은 상사인 원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이와 반대로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2023. 11. 30.경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최종적이고 실질 적인 지시결정권자로 보아 세무조사를 종료하였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OOOO장 은 2023. 12. 26. 원고와 CCCC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벌금 1,317,133,577원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위 통고처분은 그 무렵 원고 및 CCCC측에 송달되었다. 이에 CCCC은 위 벌금을 납부하였지만 원고는 위 통고처분에 응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당시 OOOO장인 피고 aaa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2024. 1.경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5, 갑 제3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 증, 을다 제1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