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 기간까지도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함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 기간까지도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함
사 건 2024가단14761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1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법원은 소장 및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 참조). 이 법원이 2024. 10. 16. 직권으로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xx,xxx,xxx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24. 10.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2024. 10. 31.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4. 11. 8.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44조 의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위 이의신청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한다.’는 항고장각하명령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라1215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7. 4.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원고에게 2025. 7. 9. 송달된 후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을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연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