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까지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를 각하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14761 선고일 2025.10.16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 기간까지도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함

사 건 2024가단14761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법원은 소장 및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 참조). 이 법원이 2024. 10. 16. 직권으로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xx,xxx,xxx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24. 10. 22.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2024. 10. 31.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4. 11. 8.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44조 의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위 이의신청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한다.’는 항고장각하명령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라1215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5. 7. 4.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원고에게 2025. 7. 9. 송달된 후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을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연 전자서명완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